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내달 31일(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국세청 전자신고 납부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동시에 전자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해 납부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 된다며, 기한내 납부해 줄 것”과 “납부마감일에는 인터넷 과다 접속으로 어려움이 따르므로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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