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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로 이용되던 항만시설에 토지소유주 휀스 설치 ‘실력 행사’
부두로 이용되던 항만시설에 토지소유주 휀스 설치 ‘실력 행사’
  • 김민수
  • 승인 2018.06.26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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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개인사유지 무단 사용?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
남부면 여차해수욕장에 개인사유지를 주장하며 설치된 휀스.

남부면 다포리 여차해수욕장에 조성된 부두 시설에 토지 소유주가 휀스를 치며 재산권 행사에 나서 주변 상인들과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휀스는 여차해수욕장 입구에서 여차방파제와 물양장으로 가는 길목인 부두에 길이 80여미터, 넓이 400여평을 차지하며 설치됐다.

이곳은 평소 해수욕장 주차장과 물양장으로 이용되던 곳으로 이번에 설치된 휀스로 인해 차량 통행이 불가, 어민들은 물론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어민들은 오랫동안 이용해 오던 작업장이 갑자기 사라진 셈이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 낚시객들은 어선을 타기 위해 100여미터를 걸어야 했으며,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주차 할 곳이 없어 되돌아가기 일쑤다. 주변 상인들은 본격 해수욕철 영업에 지장이 생길까 노심초사다.

이 휀스는 토지 소유주인 서 모씨가 지난 6월 15일경 설치했다. 서 씨는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어쩔수 없는 행위라고 항변한다.

서 씨는 거제시가 자신의 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거제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를 제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자신의 토지를 거제시에 뺏길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휀스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서 씨는 “거제시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15년간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것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진행중인데, 거제시의 태도에 불안감이 엄습, 토지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어쩔수 없이 휀스를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토지가 항만시설로 조성된 때는 2003년도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태풍 매미로 인해 해안지역에 피해가 컸고 피해 예방을 위해 방파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 토지가 항만시설로 사용된 것이다.

문제는 항만시설 조성 과정에서 토지소유주와 협의 없이 개인사유지를 무단 이용했다는 점이다. 거제시가 항만시설로 무단 이용한 서 씨의 토지는 약 800평 정도다.

휀스로 인해 해수욕장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자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 차량이 입구에 혼잡하게 주차돼 있다

항만시설 같은 공익을 위한 사업 진행시 사유지를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소유주와 협의를 하고 수용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서 씨는 거제시로부터 협의나 토지수용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거제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해양항만과 관계자는 “2003년도 매미 태풍 이후 방파제 건설 때 생긴 일로, 15년이 지난 지금에서 그 당시 자료를 찾기는 상당히 어렵다. 왜 수용절차 없이 사유지를 이용하게 됐는지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며 궁색한 답변을 하고 있다.

거제시와 서 씨의 협의 과정은 지난해 상반기 서 씨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시작됐으며, 현재 거제시가 뒤늦게 수용절차를 진행, 1차 토지감정평가가 진행됐다.

감정금액은 서 씨가 요구하는 보상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

토지보상 문제는 협의나 그 외 방법을 통해 어떻게든 해결 되겠지만, 해수욕장 개장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발생한 토지분쟁에 어민들과 주민들의 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낚시객과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한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휀스로 인해 차량 통행이 불가, 관광객들이 휀스 옆 좁은 길을 이용해 걸어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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