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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 특별단속
통영해경,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 특별단속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8.08.0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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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공감대 형성과 안전사고 사전 예방 집중 단속 활동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늦여름 낚시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홍보·계도 기간에는 낚시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출입항 신고 및 임검 시 지속적으로 안전준수사항을 교육하고 전광판이나 낚시 예약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 홍보를 강화하고 단속기간에는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낚시인 안전저해행위와 과속행위, 음주운항, 금지구역에서의 낚시영업 등 교통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다.

이에, 통영해양경찰서는 8월 4일부터 1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3주간 단속이 진행되고, 해수부·지자체와 함께 취약 시기 및 지역을 선별하여 집중단속,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낚시 이용객 및 종사자 스스로가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등의 인식변화가 사고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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