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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왜 필요한가?...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집담회
생활임금 왜 필요한가?...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집담회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8.11.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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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지원센터)는 오는 20일 오후 3시 거제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집담회를 개최한다.

생활임금이란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로 최저선의 생계비인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즉, 노동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적 대안이다.

서울시 성북구와 노원구는 2013년, 경기도 부천시가 2014년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과 인천, 대전, 경기 지역 일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2018년 10월 17일 기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106곳에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특히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울산광역시 동구 2018년 2월 조례제정, 경북 울진군 2017년 5월 조례 제정)

노승복 지원센터장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통하여 생활임금의 사회적 의미와 시사점을 재고하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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