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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변경한 통학편의지원 2차 협약서, D종합건설 셔틀버스 면피용인가
교육청 변경한 통학편의지원 2차 협약서, D종합건설 셔틀버스 면피용인가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11.29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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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종합건설, 협약서 상 통학버스를 셔틀버스와 동일한 것이라 주장
거제오션자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경상남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통학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거제교육지원청과 거제오션자이아파트 시행사 간 ‘통학편의지원협약서’ 변경으로 입주민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시행사인 D종합건설이 분양 당시 약속한 ‘아파트 셔틀버스’와 통학편의지원책으로 제공된 버스가 동일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놔 논란이 증폭하고 있다.

D종합건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협약서에 약정된 통학편의지원금 5억원 중 일부로 구입한) 통학버스가 셔틀버스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시행사가 분양 당시 입주민 셔틀버스 제공을 약속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통학편의 지원금 5억원 납부를 약정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어 “거제교육청이 기존 통학편의지원 협약서를 변경해줌으로써 이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며 교육청을 성토했다.

D종합건설은 2008년 아파트 건설 인허가 당시 ‘통학편의 지원금 이행 약정서’를 통해 통학편의 발전기금 5억원 납부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건설 승인을 받았다.

또 아파트 분양 전단지를 통해 입주민 특전으로 ‘셔틀버스 제공’을 홍보했다.

거제오션자이 아파트 분양 홍보 전단지. 입주민 특전에 ‘셔틀버스 제공’이 적혀있다.

‘통학편의 지원금 이행 약정서’(이하 1차 협약서)에는 ‘△통학거리가 5km로 초등학생이 도보로 통학하기에 먼 거리이므로 통학편의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 △기금 5억원 납부 방식은 거제교육청 계좌로 2.5억원은 2008년 1월 29일 납부, 나머지 2.5억원은 아파트 준공신청 이전에 납부 △약정 내용은 ‘허가 관청에 본 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승인 및 아파트 사용승인 조건으로 삼는다’ 라고 밝히고 있다.

1차 협약서 내용으로 볼 때 ‘통학편의지원금 5억원’과 입주민에게 약속한 ‘셔틀버스’는 분명히 별개의 건으로 이해된다. 1차 협약서의 통학편의지원금은 인허가를 위한 조건이었고, 셔틀버스 제공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D종합건설의 홍보 수단으로 선택이었다.

입주민들은 통학편의지원금 5억원과 셔틀버스 두가지 모두 당연 제공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하지만 2017년에 거제교육지원청과 D종합건설 간에 새로 체결한 ‘초등학생 통학편의 지원을 위한 협약서’(이하 2차 협약서)로 인해 사태가 복잡해졌다.

2차 협약서는 기 체결된 1차 협약서를 파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통학편의지원금으로 기 납부된 2.5억원은 외간초 발전기금으로 변경하고, 준공승인신청 전 추가로 납부해야 할 2.5억에 대한 언급은 없다. 대신 D종합건설이 통학차량 제공과 입주일로부터 6개월간 운행을 책임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서의 변경내용은 D종합건설이 추가로 납부해야 할 통학편의지원금 2.5억원을 감해주고 대신 6개월간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내용이다.

통학버스 운행이 중단되자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5km 거리의 찻길을 도보로 통학하는 시위를 했다.

입주민들은 “원래대로 통학편의지원금 5억원과 D종합건설이 약속한 셔틀버스를 지원받게 되면 입주자 회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통학문제를 해결해 갈수 있었는데 교육청이 임의로 변경한 협약서로 인해 입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심지어 D종합건설은 2차 협약서를 빌미로 셔틀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하며 2차 협약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거제교육청은 “사등면 기성초로 통학하는 영진자이온과 경남아너스빌 두 아파트 건설 인허가 조건도 통학편의지원금으로 5억씩 납부하는 것이었다. 매달 2~3천만원의 통학버스(5대 이상 운행)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으며, 수년안에 통학지원금이 고갈된다. 또 다른 통학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게 당장의 현실이다”며 “지원금 대신 통학버스를 제공, 입주민들이 운행비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이 장기적으로 통학문제 해결 방법이라 판단했다”고 협약서 변경 사유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D종합건설의 해석은 다르다.  D종합건설은  2차 협약서에 근거해 제공한 47인승과 25인승 버스 두 대가 셔틀버스와 동일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통학편의지원금 2.5억원을 감해준 대신에 제공키로 한 통학버스를 분양 당시 홍보한 셔틀버스로 둔갑시키고 있다. 

심지어 D종합건설은 버스 두 대 구입한 비용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입주민들이 차량 구입 영수증 같은 증빙서류를 요구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D종합건설과 2차 협약서를 체결했던 거제교육청 또한 차량 구입에 관해 명확한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D종합건설이 말한 통학버스 가격만 알고 있을 뿐 버스 구매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 해놓지 않은 상태다.

2차협약서는 2.5억원을 감해주는 대신 통학버스를 제공토록 돼 있다. 그러면 최소한 통학버스 가격은 확인 했어야 할 것이다. 차액이 생겼다면 그 차액을 통학편의지원금에 추가해야 했다. 그랬다면 ‘특혜’라거나 ‘직무유기’라는 오해는 사지 않았을 것이다.

뒤늦게 거제교육청은 D종합건설에 버스 구매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부실한 행정 처리로 고통 받는 것은 입주민들이다. 입주 1년도 채 안되 통학버스 운영비가 없어 운행 중단을 두 번이나 겪어야 했다. 어린 초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등교 거부 시위를 벌이고, 인도도 없는 5km 거리의 위험한 찻길을 도보로 통학하는 시위도 해야만 했다.

입주민들은 “교육청이 임의로 변경한 2차 협약서를 빌미로 D종합건설은 셔틀버스도 제공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심지어 아파트 주변에 걸린 현수막을 시비로 입주민들을 고소하겠다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다”며 “이 모든 사태에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며 성토했다.

거제오션자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2차협약서 무효를 주장하며 초등학생 자녀들의 등교 거부, 거제교육청 점거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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