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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상구 신고포상제
[기고] 비상구 신고포상제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8.11.2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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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소방서 동부119안전센터 소방장 황경모

비상구 신고포상제

비상구는 화재 등 각종 재난 사고가 발생할 때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긴급 피난처다.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으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 등을 적치한다면,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평상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 불이 나겠어?’라는 생각에 비상구의 위치나 피난로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는 정작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주요원인 중 하나가 피난로의 미확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상구의 크기는 보통 가로 75㎝이상×세로 15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성인 1명이 빠져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이며, 위급한 상황이 발생 시 빠르게 대피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의 문은 항시 밖으로 열리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탈출구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한다면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2018년 12월 21일 충북 제천 화재에서는 비상구 훼손 등으로 무려 29명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고 수십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긴장하여 집단적 패닉상태에 빠지기 쉬우며 비상구의 위치도 파악하지 않은 채 무작정 화재의 반대편으로만 도망가고, 심지어 밖으로 뛰어내리기까지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건축법 및 소방법에서는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의무를 예전부터 강조해왔다. 하지만 영업주들은 업소의 도난방지 및 영업장을 조금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 비상구를 자물쇠로 폐쇄하거나 물건적치 등 훼손 및 변경행위로 말미암아 대형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 10조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 11조에 의거 비상구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은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피난ㆍ방화시설을 잘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유사시 손님들의 피난계획을 미리 마련해 놓지 않거나 통로 및 비상구에 물건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특히 비상구 훼손 및 폐쇄는 분명한 위법행위다. 또한 손님들도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어느 영업장을 들어가더라도 자리에 앉기 전에 피난로를 확인한 다음에 자리에 않는 안전 생활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영업소를 찾는 손님들은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이용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은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을 고장 없이 잘 유지관리하고 피난방화관리시설도 적정상태로 관리하는 의무감을 조금 더 가졌으면 한다.

거제소방서 동부119안전센터

소방장 황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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