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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주민동의 없는 혐오시설 집중은 주민들의 생활권을 박탈한다
[5분 자유발언] 주민동의 없는 혐오시설 집중은 주민들의 생활권을 박탈한다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8.12.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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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국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주민동의 없는 혐오시설 집중은 주민들의 생활권을 박탈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수양동,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형국입니다.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하여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혐오시설에 대하여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교도소, 도살장, 고압변전소, 원자력 발전소, 화장장,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등이 있다.’고 백과사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납골당과 산업폐기물 소각장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하고, 유교적 전통이 이어져 온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장사시설은 꼭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필요한 시설이라도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한다면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장목면 삼우정사 봉안당에 대해 끝없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목면 매동리 607-3번지 일대 대지면적 1,254제곱미터, 연면적 794제곱미터, 봉안당 신축 면적 325제곱미터로 새로 세워진 삼우정사가 사찰 봉안당을 개장하고자 매동마을 입구 가까운 국도 5호선 도로변에 건립되었습니다.

2017년 2월 17일 이 사찰의 사설봉안당 설치신고서가 거제시에 접수되면서 이 건물이 납골당임을 알게 된 주민들의 반응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종교시설에서 봉안당 설치는 신고사항으로 가능하나 당초 부속건물 용도가 1층 종교집회장, 2층 종교집회장과 소매점, 3층 소매점으로 하는 부속건물 허가로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봉안당 설치를 구체화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봉안당은 납골 시설로 현재 장목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설립신고서 재접수와 취하를 반복하였습니다.

아울러 거제시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2017년 10월 30일 건물의 증축허가에 대해 주차면수 추가 확보, 보행 동선을 고려한 부지계획 검토를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했으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봉안당 설치가 불가하다는 결론도 내렸습니다.

현재 건물은 판매시설인 소매점 용도로 보기 어려운 납골용 봉안당이라는 여론이 많으며, 따라서 거제시는 사용승인을 불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산업폐기물 소각장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민간사업자가 연초면 한내리 829번지 일원 9,967제곱미터 부지에 하루 90톤 규모의 산업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평가자료와 거제시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반입 물질은 지정 외 사업장 폐기물인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합성고무류, 폐합성섬유, 폐모피류, 폐지류, 폐목재류, 동식물성잔재물, 폐식용유,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유기성오니류, 무기성오니류 등입니다.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로는 다이옥신,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분진, 오존, 납, 벤젠, 이산화질소, 매연 등이며, 이는 각종 암과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현재 사업자는 ‘환경오염물질은 법적 규제기준을 만족하여 문제가 되지 않으며, 환경영향평가결과 모두 환경기준 이내로 만족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 운반, 소각, 폐수처리시설 운영 과정 등에서 주민들은 온갖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심각한 주거환경권 침해가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특히 소각장의 굴똑 높이는 25m로 현재 거제시 소각장 굴뚝 높이 100m의 4분의 1 수준이며, 대기오염물이 인근 지역에 확산될 우려가 높고, 사업부지는 9,967제곱미터로 10,000제곱미터보다 겨우 33제곱미터 부족하게 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간다는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갖는 심각한 환경오염성에 비추어볼 때 이 사업은 반드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가 성장하면서 많은 시설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생활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마땅합니다. 거제시는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봉안당과 산업폐기물소각장 건립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며, 주민 혐오시설을 제한하는 조례의 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보다 낮은 곳 즉, 주민을 떠받드는 태도로 시민의 주인됨을 이루어가는 시의원과 시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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