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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최양희 시의원
[시정질문] 최양희 시의원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8.12.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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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에 관한 질문

최 양희 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2월 3일 시작하여 오늘 끝나는 제20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성실히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또한, 26만 거제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균형을 잡아주시는 지역 언론인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한 해 열심히 살아오신 거제시민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대 거제시의회가 시민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9년 당초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정리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비롯한 예산 관련 자료의 부실함을 지적합니다.

의회 심의는 자료에 대한 신뢰가 기본입니다. 의회에 부의되는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에서 개최되는 회의는 공개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각종 간담회, 보고회, 토론회, 선진지 견학 등 세금으로 집행되는 모든 공적인 행위는 보고서 등과 같은 결과물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거제시 향토 문화재보호 조례 제3조에 따라 거제시 향토 문화재를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거제시문화재보호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3조(설치) 시장은 향토 문화재보호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거제시문화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그리하여 숨은 거제향토문화재를 발굴하고 보호․관리하여 거제시 관광컨텐츠를 풍부하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반공포로 희생자 위령제에 매년 수백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봄 판문점 선언부터 시작된 남북 화해 분위기는 북미정상회담으로 꽃을 피우고 이제 곧 있을 서울남북정상회담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지 않아도 되는 평화와 상생의 한반도가 될 것입니다.

반공포로 희생자 위령제는 이런 역사적인 변화에 어울리지 않는 사업으로 ‘한국전쟁 희생자 합동위령제’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임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지난 금요일 제3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내년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는 지금까지의 행사와 달리 짜임새 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고취시키기고, 일제의 탄압에 맞서 이 땅을 지킨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과 삶을 영원히 잊지 않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해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잊지 않고 그 정신을 이어가야 하는 독립운동가들을 소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김백일 동상을 버젓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그대로 둔 채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런 모순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거제시민으로써 부끄럽고 독립운동가 유족들께 참으로 송구한 일입니다.

거제시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임을 알면서도 세웠으니 거제시가 책임지고 철거해야 합니다.

곧 있을 서울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교황의 방북 등 세계적인 이벤트가 연이어 열리면 남북의 자유왕래가 곧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역동적인 세계정세 변화에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제6대 거제시의회에서 의결한 김백일 동상 철거 결의안 이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제8대 거제시의회에 김백일 동상 철거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타운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1) 거제시가 지방채 50억 원을 발행하면서 추진 중인 옥포 행정타운 부지 조성사업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타운 조성 사업은 석산개발을 통한 골재판매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골재판매 현황 및 향후 판매 계획을 비롯한 공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거제시가 시공사로부터 회수해야 할 금액과 회수 방법 및 회수 계획은 무엇입니까?

4) 경상남도가 실시한 2017년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 결과(거제 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한 조치결과 및 진행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수수료 21억 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사업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위탁수수료 증액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7년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특별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9년 예산 증액에 대한 산출 근거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주민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행정타운 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타운 부지조성사업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 부지조성사업은 2016년 8월 29일 ㈜세경건설 컨소시움과 민간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2016년 9월 23일 착공, 2018년 5월 암석 발파를 시작으로 생산판매 중에 있으나,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골재가 판매되지 않아 현장에 야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진공정을 만회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원가절감을 통한 판매가격 경쟁력 확보 노력을 촉구하고 있으며, 관급공사는 행정타운에서 생산되는 골재를 활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골재 판매현황과 향후 판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말 기준으로 토사반출 21만 6,545세제곱미터, 암석 발파 생산량 4만 8,681세제곱미터, 암석 판매량 7,426세제곱미터로 현재까지 판매 수입은 872만 5천원입니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판매가 부진하나, 민간사업자의 노력과 함께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업장인 통영 안정일반산단현장과 고현항재개발 3단계 현장 등에 판매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시공사로부터 회수해야 할 금액과 회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공사비는 암석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판매금액과 공사금액의 차액분을 우리 시 세입으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골재단가는 2,510원으로 암석 생산과 판매량 4백만 세제곱미터 총 100억 4천만원 중 연간 80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골재대금을 반기별로 납부하도록 협약을 체결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20억원의 골재대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습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하고, 2회 납부독촉에도 미납하는 경우 협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여 이행보증금은 시로 귀속되며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약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조속히 새로운 사업자 공모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017년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에 대한 조치결과와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받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부적정, 지방재정투자심사 미이행, 이행보증금 증액, 토석채취 허가건 등 4건의 지적사항은 처리를 완료 하였으며, 20억원 재정손실 초래분의 회복방안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서에 미 반영된 폐기물처리, 암석 파쇄비용 등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재산정 협상을 사업자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수수료 21억원의 산출근거와 위탁수수료 증액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수수료는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대행사업 비용부담 규정과 경남도개발공사의 대행사업 수수료 적용사례, 도시개발법 제12조의 위탁수수료 요율을 준용하여 착공 공사비 258억 7천만원의 8퍼센트를 적용하여 20억 6,900만원으로 산출하였고, 대행사업 위수탁계약서 제12조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도 위탁수수료 총액은 변함이 없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신삼남입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특별조사 결과와 조치사항, 2019년 예산증액 산출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한 경남도 특별조사의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사회복지관 관장 채용 시 공개모집 미실시 건에 대하여 주의 처분을 하였고, 종사자 2명의 호봉획정 부적정 건은 호봉을 재획정 하였으며, 과지급분 800만원을 회수 하였습니다.

둘째,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종사자 1명의 급여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예산으로 집행한 건에 대하여 주의 처분을 하였으며, 징계자 호봉 승급 부적정과 관련한 회수의 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종사자 식대비를 무료경로식당사업 용도 외에 지출한 사항에 주의 처분을 하고, 종사자 3명의 호봉 재획정과 과지급분 219만원을 회수 하였습니다.

소요연수 미경과 승진자 2명에 대한 지적과 보조금 부당집행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관에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셋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은 2018년 1월 1일자로 파견자를 복귀 조치 하였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적사항은 행정재정적 조치와 함께 기관 자체 업무 연찬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증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은 37억 3,26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8년 대비 인건비 4억 5,639만원, 그 외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등 1억 1,425만원, 총 5억 7,064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복직자 2명을 포함한 종사자 4명이 증가하였으며 급여인상분, 호봉승급, 이에 따른 제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료,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반영하였고, 지역사회 복지사업 확대와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증가분을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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