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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소공인(제조) 사업장에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
10인 미만 소공인(제조) 사업장에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9.01.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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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청년 장인(匠人,MASTER) 프로젝트 참여 사업장 모집

거제시는 지난 21일 지역 소공(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인력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경남 청년 장인(匠人, MASTER) 프로젝트」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 사업장은 관내 주소를 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만 18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을 채용하는 10인 미만 소공(제조) 사업장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거제시는 3억 2천 9백만 원의 사업비로 17명의 청년채용 인건비와 복지수당, 주거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 지원내용은 사업에 선정된 사업장에게는 2년간 인당 월 200만원(10%사업장 자부담)의 청년 인건비를 지원하고, 채용된 청년에게는 2년간 월 10만원의 교통수당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타 지역에서 전입한 청년의 경우 주거비를 매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한다.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한 청년 수는 고용 규모에 따라 1~3인 사업장은 1명, 4인~10인 미만 사업장은 2명으로 제한된다.

1차 모집과 2차 모집은 기 진행되었으며, 사업비 마감 시까지 현재 계속 모집 진행 중으로 경남 청년일자리사업 홈페이지(www.gnjobs.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판), 경남 청년일자리사업 홈페이지를 방문 확인하거나 거제시청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담당(639-410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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