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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조선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9.01.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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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29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소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사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마련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2017년, 2018년 추락사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추락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하청노동자다”며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돌리는 행태가 계속되는 한 하청노동자 죽음의 행렬은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현장 같은 위험한 작업현장을 개선해달라는 노동자의 요구는 묵살되고 있다”며 “원청 사업장 모든 곳의 안전조치 의무가 원청에 있다고 규정된 만큼 산재 사망사고의 근본적 책임은 원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대우조선에서 또다시 하청노동자가 죽었다

철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하고 진짜 사장을 처벌하라

 

대우조선에서 또다시 하청노동자가 죽었다.

지난 1월 25일(금) 11시20분 경 대우조선 해양 하청업체 신동양의 한○○ 노동자가 2도크 5446호선 4번 카고탱크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그리고 1월 28일 검찰이 부검을 실시한 결과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우조선에서는 2017년 6월 같은 하청업체 신동양 소속 네팔 이주노동자가 C안벽 컨테이너선 라싱브릿지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또한 2018년 2월에는 하청업체 드림기업 소속 하청노동자가 1도크 탱크 안에서 발판 설치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이처럼 대우조선에서는 3년 연속으로 추락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하청노동자다.

도대체 언제까지 가장 후진국형 재해라는 추락사고로 하청노동자가 목숨을 빼앗겨야 하는가. 사고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여전히 ‘안전규정 준수’ ‘안전고리 착용 철저’ 등 재해예방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돌리고 있다. 이 같은 대우조선의 행태가 계속되는 한 하청노동자 죽음의 행렬은 결코 막을 수 없다.

이번 사고의 경우 작년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목숨을 빼앗긴 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와 여러 가지 면에서 닮아있다. 고인은 개인 공구를 찾으러 전날 작업했던 장소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2인 1조 출입, 작업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 결과 고인은 사고 후 2시간 넘게 방치되다 다른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특히 최초 발견 당시 모습을 볼 때 고인이 추락 즉시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추론한다면, 대우조선의 구멍난 안전관리 시스템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렸다.

또한, 사고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 노동자들의 증언과 노동조합의 현장점검을 통해 언제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고인이 아니라 다른 누구라도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위험한 작업현장을 개선해달라는 하청노동자의 요구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와 마찬가지로 손쉽게 묵살되었다. 원하청 수탈구조 속에서 하청노동자의 요구가 전달되고 반영되는 통로와 체계는 전혀 없었고, 당연히 하청노동자의 안전보다 생산공정이, 돈이 우선시되었다.

한편, 태안화력발전소 서부발전이 故 김용균 노동자의 사고를 늑장 신고한 것처럼, 고인의 소속회사 신동양은 무슨 이유인지 사고 사실을 유족들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고, 동료 노동자들에게는 추락사라는 사고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결국 신동양 노동자들은 동료가 사고로 죽었는데도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른 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 대기를 했고, 유족들은 고인의 딸의 친구가 언론기사를 보고 알려줘 수소문을 해서 병원을 찾아올 수 있었다. 회사는 이렇게 시간을 끌며 무엇을 원했고, 무엇을 하고자 했는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원청 사업장 모든 곳의 안전조치 의무가 원청에 있다고 규정했듯이, 이번 산재 사망사고의 근본적 책임은 원청 대우조선해양에 있다. 밀폐구역 출입, 작업 규정을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원청 대우조선해양이 할 수 있는 일이지 개별 하청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하청노동자들이 아무리 위험한 현장의 개선을 요구해도 원청 대우조선해양의 의지가 없으면 하청노동자의 목소리는 계속 묵살될 것이고 위험한 현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더이상 죽을 수 없다. 더이상 노동자를 죽이지 마라.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노동자는 하나의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대우조선해양과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낱낱이 밝혀라.

○ 대우조선해양은 노동자 죽음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라.

○ 대우조선해양은 작업중지명령 기간 하청노동자 휴업수당을 책임지고 지급하라.

○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산재 사망사고의 가장 큰 책임자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사장과, 신동양 김종호 사장을 구속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업 최고경영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기업살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우리는 1회성 기자회견와 추모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위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 원하청 노동자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9년 1월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동조합 요구

○ 대우조선해양과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낱낱이 밝혀라.

― 고인의 죽음을 처음 확인한 의사부터 검찰의 부검결과까지 ‘추락사’라고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초기는 물론이고 지금도 고인의 죽음에 대한 왜곡된 소문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대우조선해양과 고용노동부는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낱낱이 밝혀야 한다.

― 특히, 고인이 처음 발견된 모습으로 볼 때, 고인이 추락 즉시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 같은 의문과 추론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고인의 최후의 3시간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 유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신동양이 고인의 사망 사실을 유족에게 즉시 알리지 않은 이유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사고 조사와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된 뒤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 대우조선해양은 노동자 죽음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라.

― 사고 현장과 같은 조건의 고소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좁은 통로식 발판이 아니라 전체 작업공간 발판을 설치해 추락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라.

― 여타의 고소작업 현장에는 추락방지 그물망을 반드시 설치하라.

― 밀폐공간 출입, 작업 규정와 안전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고 철저히 운용하라. 또한 대우조선해양 안전관리규정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라.

― 작업장 안전에 대한 하청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하청업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새로 제대로 구성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대우조선해양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정규직 노동조합과 함께 하청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라.

○ 대우조선해양은 작업중지명령 기간 하청노동자 휴업수당을 책임지고 지급하라.

○ 산재 사망사고의 가장 큰 책임자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사장과, 신동양 김종호 사장을 구속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업 최고경영자를 처벌하는 ‘기업살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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