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4 08:55 (수)
거제-북한 교류협력사업 기반 마련되나
거제-북한 교류협력사업 기반 마련되나
  • 김민수
  • 승인 2019.01.30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입법 예고···3월 의회 상정 계획

거제시는 최근 남북교류협력 증진 기반 조성을 위한 ‘거제시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민 의견 수렴을 거치고 3월 시의회에 상정,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 예정이다.

‘거제시 남북교류협력조례안(이하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제정 이유다.

조례안에는 △남북교류협력의 목적 및 정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용도, 운용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 출연금 등으로 마련된 기금은 △시와 시민(법인․단체를 포함)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북한의 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국제 또는 국내회의와 학술 연구에 관한 사업 등에 사용된다.

조례 제정으로 시와 시민 및 단체는 문화·학술ㆍ체육ㆍ경제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제주의 귤이 북측에 선물 되듯 거제의 특산품 유자가 북에 판매될 수 있고, 수산 양식 기술을 북에 전파 생산량 확대를 기대할 수도 있다.

또 거제시가 중점 추진중인 포로수용소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북측과 전쟁자료 공동 발굴도 가능할수 있다.

거제시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지방세로 6억 원씩 출연, 총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북교류협력조례는 경남도를 포함, 창원·진주·통영·함양·김해·양산 등 경남에만 6개 지자체가 조례 제정했다.

경남도는 도 출연금으로 2019년 20억원, 이후 매년 10억원씩을 더해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첫 추경예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원을 반영했으며, 경기도 또한 추경예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200억원을 반영하는 등 기금 대폭 확충에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해 추경에 10억원을 반영, 2022년까지 100억원 규모로 기금을 확충할 계획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앞으로 아카데미 운영 등 남북교류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또 교류 단체 육성에도 힘 쓸 계획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