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최근 남북교류협력 증진 기반 조성을 위한 ‘거제시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민 의견 수렴을 거치고 3월 시의회에 상정,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 예정이다.
‘거제시 남북교류협력조례안(이하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제정 이유다.
조례안에는 △남북교류협력의 목적 및 정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용도, 운용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 출연금 등으로 마련된 기금은 △시와 시민(법인․단체를 포함)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북한의 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국제 또는 국내회의와 학술 연구에 관한 사업 등에 사용된다.
조례 제정으로 시와 시민 및 단체는 문화·학술ㆍ체육ㆍ경제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제주의 귤이 북측에 선물 되듯 거제의 특산품 유자가 북에 판매될 수 있고, 수산 양식 기술을 북에 전파 생산량 확대를 기대할 수도 있다.
또 거제시가 중점 추진중인 포로수용소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북측과 전쟁자료 공동 발굴도 가능할수 있다.
거제시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지방세로 6억 원씩 출연, 총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북교류협력조례는 경남도를 포함, 창원·진주·통영·함양·김해·양산 등 경남에만 6개 지자체가 조례 제정했다.
경남도는 도 출연금으로 2019년 20억원, 이후 매년 10억원씩을 더해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첫 추경예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원을 반영했으며, 경기도 또한 추경예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200억원을 반영하는 등 기금 대폭 확충에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해 추경에 10억원을 반영, 2022년까지 100억원 규모로 기금을 확충할 계획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앞으로 아카데미 운영 등 남북교류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또 교류 단체 육성에도 힘 쓸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