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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거제위, 거제시공무원뇌물수첩사건 "철저수사 촉구"
정의당거제위, 거제시공무원뇌물수첩사건 "철저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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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0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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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새 증거 추가···통영지청 수사 진행

정의당 거제지역위원회가 5일 성명을 발표하고 2017년 10월 발생해 수사종결된바 있었던 전기공사업체와 거제시청 공무원 30여명 뇌물수첩 사건의 재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전기공사업체 경리의 대리인이 증거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제보, 현재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사건 이첩 되어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하 정의당 발표문 전문.

검찰의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거제시 공무원 뇌물사건 관련 -

 

우리는 지난 2017년 10월, 전기공사업체 경리실무자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로 촉발된 거제시 공무원 뇌물사건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당시 전기공사업체 경리실무자의 ‘뇌물 수첩’ 사건으로 지역 사회에 알려져 거제시 공직사회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은 관련된 거제시 공무원 3명을 뇌물수수혐의로 입건하고, 법원은 관련된 공무원 2명에게 실형을 선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입건된 이들 3명 외에 업체 경리실무자의 ‘뇌물수첩’에 기록된 공무원이 30명 이상이었다는 내용이 제보자에 의해 언론에 공개되면서부터 그 의혹이 더욱 확대되어 갔다. 제보자는 검찰 수사가 부실하고 축소되었다며 엄정한 재수사를 요구하였고, 언론은 물론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바라는 많은 시민들도 확대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검찰은 업체 경리실무자의 자료 등을 검토해 신빙성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고, 결국 재수사가 아닌 새로운 고소 사건으로 검찰의 확대 수사가 진행되어왔다. 수사 결과 검찰은 2018년 11월,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작년 12월, 새로운 증거가 추가된 내용으로 업체 경리실무자의 대리인이 다시 공익제보하게 되고, 그 결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사건이 이첩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제보자는 검찰의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정의당 거제시위원회는 업체 경리실무자의 제보로 시작된 거제시 공무원 뇌물 의혹사건이 검찰의 두 번에 걸친 수사에도 불구하고 그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또다시 검찰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마지막으로 거제 시민들이 공직사회에 가지는 의혹의 시선을 완전히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기 바란다. 검찰의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만이 거제시 공직사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 본연의 임무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거제시는 '뇌물수첩'에 포함되어 있는 부실 관급공사 정황에 대한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성 여부를 재확인 하여야 한다.

제보자는 ‘뇌물수첩’을 통해 공사 미완성 준공, 보안등 미설치, 공사 표찰 미설치(보안등), 안전공사 검사필증 무시(미점검, 미확인)등의 기록으로 부실공사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거제시 당국은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진위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물의 안전성 여부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거제시위원회는 검찰의 철저하고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통한 사건의 매듭만이 이 사건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와 소문의 확산을 막고, 일부 공무원의 의혹이 거제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거제시 공직사회가 이번 사건의 의혹으로부터 하루 빨리 벗어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할 수 있도록 정의당 거제시위원회는 검찰 수사 과정을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 볼 것이다.

 

2019. 03. 05

정의당 거제시위원회

 

<사건 개요 및 경과>

◎ 사건 개요

- 거제시가 발주하는 전기공사 업체 선정과정에서 공사업자가 지난 20여 년 간 수의계약 으로 거제시와 독점적인 계약을 체결해 왔고, 그 과정에서 공사업자가 관련 거제시 공 무원 다수에게 뇌물을 전달해 왔슴을 업체 경리실무자가 2017년 10월, 국민권익위에 제보 하면서 사건 발단

◎ 사건 경과

• 2017. 10. 전기공사업체 경리실무자가 국민권익위에 거제시 공무원 뇌물사건 관련 진 정서 제출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사건 이첩.

•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거제시 관련 공무원 3명 입건.

• 2018. 3.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거제시 공무원 2명에게 선고

→ 공무원A 징역 2년, 벌금 5000만원/ 공무원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업체대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2018. 4. 사건 제보자는 검찰 수사가 미흡했다며 1차 수사 후 검찰의 요구로 작성한 거제시 공무원 30여명의 명단이 정리된 ‘뇌물 수첩’을 검찰에 제출하며 엄정한 재수사 요구. 언론도 수사 확대 필요성 보도

• 검찰은 재수사가 아닌 새 고소 사건(사건번호 2018년 형제5555호)으로 수사 진행

• 2018. 11. 27 검찰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 통보

• 2018. 12 업체 경리실무자의 대리인이 검찰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며 증거자료를 추가 해 다시 공익제보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사건 이첩 되어 수사 중

• 2019. 2. 11 제보자 검찰 1차 소환 조사 받음

• 현재 검찰 수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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