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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일 친일 단죄비' 건립비 시민모금운동 시작
'김백일 친일 단죄비' 건립비 시민모금운동 시작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9.03.0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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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현양사업 금지법’ 등 제정운동도 추진키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한 단죄비를 세운 거제시민사회단체들이 단죄비 건립비용 마련을 위한 시민모금운동을 시작한다.

대책위는 5일 오전 회의를 열고 단죄비 건립이후 사업방향에 대해 논의한 결과, 3월 31일까지 시민모금운동을 통해 단죄비 건립비용을 마련하기로 했다.

류금렬 집행위원장은 “당초 시민모금을 통해 건립비를 마련한 후 단죄비를 설치하고자 했으나 반대세력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단죄비를 비공개로 우선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현재 관련비용은 미지급 상태”라면서 “단죄비 제작비 마련과 함께 친일동상철거 근본 대책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현양사업금지법’ 등 제정운동을 위한 시민모금운동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민모금 목표는 1000만원으로 이중 단죄비 제작설치비는 500만원이며, ‘친일반민족행위자 현양사업급지법’ 제정을 위한 사업비는 500만원으로 배정했다.

대책위는 시민모금운동으로 마련되는 제작비와 사업비의 수입과 지출 내용 등은 엄격한 회계처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우선 대책위 38개 참여단체는 최소 10만원씩 분담하기로 하고 각 단체별 오프라인 모금운동, 웹자보 등 SNS 모금운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친일김백일동상철거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류금렬)는 지난 3월 1일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서 '김백일 친일행적단죄비 건립식‘을 열었다.

이 소식은 포털사이트에서 메인페이지에 올라 지지응원 댓글이 2500여개 달리고, 뉴스검색어 순위 2위에 오르는 등 전국적 이슈로 떠올랐다.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2018년 9월 대책위를 재결성하고 지난 2월 28일까지 거제시청 앞에서 117일 동안 동상 철거를 위한 집회를 진행했다.

대책위는 3·1독립운동 100주년 전 김백일 동상 철거 뜻은 이루지 못했지만 단죄비를 건립함으로써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

대책위는 국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현양행위금지법' 등을 제정하도록 하여, 전국의 모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기념물이 철거되고 다시는 건립되지 못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시민모금계좌는 농협 351-1041-3542-13 (예금주 : 친일김백일동상철거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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