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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와 조치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와 조치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9.03.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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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최양희 시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

최 양희 의원

1.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감사기간 : 2017. 12. 04. ~ 12. 08.) 및 전수조사(조사기간 : 2018. 12. 10. ~ 12. 14.)의 취지 및 관련근거(법령, 조례, 상위기관 또는 중앙정부의 공문 등)와 결과, 결과에 따른 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 현재, 거제시 민간위탁사무의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2018년 총무사회위원회(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행정소송에 대하여 거제시가 패소한 3건 중 사회복지과 창원지법 2016구합53○○○/개선명령 등 처분 취소 건에 대한 패소이유 및 소송비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최양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행정국장이, 세 번째 질문은 감사법무담당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및 전수조사의 취지 및 관련근거와 결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한 특별점검 및 전수조사는 과거 만연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여 모든국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자체실시한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은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로부터“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관련 특별점검 협조 요청”에 따라,

우리시 지방공공기관 중 채용인원이 없는 2개 출자기관을 제외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등 3개기관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정규직 채용과 관련한 채용청탁, 부당지시,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여부 등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거제시문화예술재단 기간제 계약직 임의 추가 채용 등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상 주의와 개선조치하고,‘거제시 문화예술재단 기간제 계약임의 추가채용’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채용비리 특별점검 지적사항 처리기준(안)」에 따라 실무책임자에게 신분상“훈계”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2017년도 지방공공기관 대상 채용비리 특별점검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전환과정의 특혜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공기관 채용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정기 전수조사체계를 구축·운영 하였으며,

이와 관련 경상남도로부터“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정기 전수조사 협조요청”이 있어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외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규직, 계약직, 공무직, 비정규직 등에 대한 신규채용 과정과 기간제, 파견직, 용역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서 지난해 10월 19일 개최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이 2016년「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의 2(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에 근거하여 주차관리 장애인 기간제 근로자 긴급 채용시 공개채용하지 아니하고 장애인협회 추천을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추진단에서 시달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적발사항 처리가이드(안)」에 따라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기관경고하고 업무담당자와 업무책임자에 대하여는“경징계”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2018년 10월 4일자로 지방공공기관에서 직원 채용공고를 할 경우 사전에 우리시 감사부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직전년도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점검결과 적발된 비위 연루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시 홈페이지에「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 채용비리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여경상입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2019년 거제시 민간위탁사무의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의거 11개 부서에서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등 33개 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지원을 위해 올해 총 88억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3월기준 21억7천4백만 원의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별도로 전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용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행정소송 창원지법2016구합53○○○사건의 패소이유 및 소송비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패소사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처분경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6. 12. 1. 아동양육시설 ○○○에 대해 직원의 원장 지문 대리인식, 일부 직원들의 지문인식기 미사용, 불성실한 근무태도, 근무시간 내 개인용무로 인한 예배참석, 부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수급 등을 이유로 개선명령과 보조금 반환명령을 내렸습니다.

직원 중 두 명은 정상근무일에 1박 2일로 직원단합대회를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양일 8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하였고 직원 한 명은 보육사로 채용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단순사무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보육사를 기준으로 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근무가보조금 지급요건이 아닌 점, 해당시설이 아동양육시설임을 감안하면 출퇴근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 근무시간 중 예배참석은 직원의 개인용무가 아니라 종교 활동을 하는 아동을 인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원단합대회도 직무와 연관된 행사로 보이는 점, 보육사로 채용된 해당 직원은 사실상 사무원의 업무와 보육사의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은 우리시 법무담당 직원이 직접 수행한 사건이고 원고 아동양육시설에서 승소 후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소요된 소송비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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