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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 크레인 참사 법원판결에 지역노동계 ‘반발’
삼성중 크레인 참사 법원판결에 지역노동계 ‘반발’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9.05.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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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시민노동단체, 통영지원서 기자회견…"산업안전에 대한 후진적 생각 반영"

“법원이 2017년 노동절에 일어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책임을 현장노동자에게 돌리고 원청에는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렸다” 며 지역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 지역 노동계로 구성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2주기 추모와 투쟁주간 준비모임'은 1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앞에서 삼성중공업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담당판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단체는 "법원은 삼성중 조선소장 및 관리자들에게 모두 무죄 판결하고 현장에서 일한 크레인 운전수, 신호수와 반장, 직장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 판결했다"며 "한 해 동안 2천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목숨을 빼앗겨도 기업 경영자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담당 판사는 현행법으로 가능한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최소한의 처벌마저 무력화하고 ‘완벽한’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노동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노동자의 부주의나 안전수칙 위반에 책임을 돌리는 자본의 주장을 빼다 박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에 기업과 경영자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것은 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며 "법원에서 판사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만큼 자신의 판결에 대해 무겁게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날부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앞에서 유아람 판사의 판결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번 판결을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할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유아람 판사의 잘못된 판결이 상급심에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유 모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크레인 충돌로 직원들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중공업 전·현직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직원 등 15명 중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였던 이모(48) 씨 등 크레인 조작에 관련된 직원 7명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무상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조선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조선소장(전무) 김모(63) 씨 등 안전보건 관리직 직원 4명과 삼성중공업 법인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노동절이던 2017년 5월 1일 오후 2시 50분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 내 7안 벽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면서 근처에 있던 고정식 크레인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고정식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바로 아래에 있던 흡연실과 화장실을 덮쳐 직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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