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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음주운항 레저보트 검거
통영해경, 음주운항 레저보트 검거
  • 김민수
  • 승인 2019.05.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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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 남해 파출소(소장 김정호)는 5월 24일 오후 11시 15분경 남해군 삼동면 양화금 선착자에서 음주 상태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A호(1.02톤, 남해군선적, 승선원 2명) 선장을 검거 하였다고 밝혔다.

남해파출소에 따르면 최근 불법 레저선박들이 있다는 사전 정보를 입수 입항중인 A호 선장 상대 음주 측정 실시 혈중 알콜농도 0.052% 상태로 음주 운항 혐의로 검거하였으며 A호 선장은 해상에서 낚시를 하면서 소주 반병 가량을 마신 사실을 진술했다고 전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의 음주운항은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 범죄 행위라며 스스로가 준법 의식을 가지고 수상레저를 즐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주취 중 조종 금지)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정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상레저안전법 56조2호(주취 운항자)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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