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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대우조선 청원경찰 부당해고 판정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대우조선 청원경찰 부당해고 판정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9.07.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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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 해고된 청원경찰들이 결성한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가 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짧게는 4년 길게는 36년 동안 청원경찰로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7월 9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았다.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 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청원경찰법에 엄연히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게 되어 있고, 청원경찰법 전체가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며 "도급 형식을 띤 간접고용을 통해 청원경찰법을 위반하면서 청원주(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여 노동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나아가 청원경찰법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정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음은 이번 판정요지 전문이다.

경남2019부해119대우조선해양(주)부당해고구제신청김민호외25명사건(청원경찰)

경남지노위 판정요지

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

1. 판정요지(2019.6.5.판정)

청원경찰 업무를 도급으로 운영하더라도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을 임용한 원청(청원주)와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정. 사용자가 청원경찰법에 따라 근로자들을 임용함으로써 당사자간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당사자적격있고, 근로관계가 존재함에도 노무제공 수령 거부한 것은 해고이며, 서면통지도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

2. 경위

명의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은 2005년 ~ 2018년사이 청원경찰로 임용됨

청원경찰임에도 대우조선 협력업체 웰리브와 근로계약을 체결함

자로 웰리브가 정리해고 형식으로 청원경찰을 해고함

명 청원경찰은 대우조선에 근로제공수령요청하였으나 대우조선 거부

경남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노위 판정

판정서 수령 ( 30일이내 이행결과 통보 안내함)

3. 경남지노위 판정내용

1) 대우조선해양의 당사자 적격

대우조선해양(주)는 청원경찰법에 따라 신청인들 임용한 것은 공법상의 이무이행이며, 청원경찰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신청인들 지휘감독한 것은 통합방위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관계와 무관하고 신청인들은 ㈜웰리브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 청원경찰법의 취지 및 목적, 청원경찰법상 임용의 법적 성격등을 살펴볼 때 이사건 사용자가 청원경찰법에 따라 이사건근로자들을 임용함으로써 이사건사용자와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

① 청원경찰법의 아래와 같은 규정등을 보면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직접고용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조 시행령제4조, 청원주가 청원경찰 배치통보받은날부터 30일이내 임용예정자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에게 임용승인받아 임용한다

5조 령7조 복무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또 해당사업장(청원주) 취업규칙따른다

법제5조의2, 령제8조5항 배치결정통지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 징계규정제정하여 신고, 청원경찰 징계처분한다

봉급, 수당, 피복비, 교육비등 부담, 부상시 본인, 사망시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하고 퇴직금 지급하여야한다

법에 의하여 근무상황감독, 교육하여야한다.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자에게 경비도급한 경우는 청원경찰 근무배치와 감독권한만 위임가능

② ‘임용’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임용권자가 공무원법 규정으로 특정인을 신규채용, 승진임요, 해임 및 파면시키는 행정행위인데, 청원경찰에 대해 임용 용어 사용한 것은 청원경찰 직므 임용,등 규정하여 원활한 운영기함목적, 직무에 있어 공법적 성격띠기 때문. 청원경찰법 취지나 목적,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원경찰법상 ‘임용’은 특정인을 신규채용하는 행위로 이해된다

③ 웰리브가 근로계약체결하고, 인사, 교육, 징계등 인사노무관리 행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청원경찰 임용절차나근로실태 종합하여 보면 웰리브는 이사건 사용자의 노무관리 대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원경찰 모집공고내고 지원한 이사건근로자들 채용한 후, 이사건사용자가 이사건근로자들이 웰리브에 낸 청원경찰 임용 필요서류를 전부 제출받아 경찰서에 임용승인 신청하고, 경찰서 승인거쳐 임용하였다. 청원경찰 임용행위를 신규채용으로 보는 이상 웰리브는 청원경찰 모집, 채용과정에서 이사건 사용자 업무 대행한 것에 지나지않는다

웰리브와 이사건근로자들 사이 체결한 근로계약내용에 아무 이의제기 하지않은채 임용하였으므로 근로조건은 웰리브 근로계약내용대로이다

근무편성하고 직무교육하고 승진등 근태관리하였으나, 이사건사용자가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주로서 전자우편, 카톡으로 업무지시하고 보고받고, 업무일지 결재하고 매월 정기적 교육 실시하였다

이사건근로자들 청원경찰 전환이후에도 웰리브 종업원 신분 유지한다고 되어있다. 청원경찰 임용후에 이사건사용자는 청원주로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하고 운용했음에도 이사건 사용자가 청원경찰법에 따른 이사건근로자들의 임용이나 근로조건 준수에 대하여 웰리브와 체결한 경비용역계약 이유로 청원주로서 책임 회피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사건사용자는 징계권 있는 청원주이고 징계규정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사건사용자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은 웰리브의 취업규칙에 따른다’라며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④ 청원경찰법 연혁을 보면 2001.4. 법개정하면서 특수경비원 제도 도입하는데, 청원경찰 신분 불안해소하기 위해 형의선고, 징계처분또는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감당하지 못하는때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10조의 4 신설, 10조의 5에 특수경비배치목적으로 청원경찰 배치폐지하거나 인원감축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신분상 불안을 해솨여 고용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지니고 있다

⑤ 청원경찰은 제10조의 4(형의선고등 직무감당못할 때), 제10조의5(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의한 경우 제외하고는 그 외 경영상의 이유로 청원경찰 감축하는 것은 효력인정하기 어렵다.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 근로조건, 퇴직 또는 면직에 대해 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원경찰법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럼에도 경비용역계약에 의해 청원경찰과 수급업체와의 근로관계 인정하게 되면 청원경찰 배치축소, 배치인원 감축, 면직이 가능하게 되어 청원경찰법에 규정한 청원경찰의 신분상 불안을 해소하고 고용안정 보장하고자 하는 청원경찰법 취지에 어긋나게 되고 청원경찰법 자체가 형해화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해고가 존재하는지

이사건근로자들이 2019.4.1.부터 노무수령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이사건그로자들이 노무제공하려고 사업장 출입하려 하였으나 출입통제하며 노무수령거부하고, 노무수령 거부하면 해고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내용증명 보냈는데 아무런 응답하지 않았고, 이사건사용자는 경찰서에 면직보고하엿다. 노무수령거부함으로써 근로관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해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등을 서면통지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해고통지한 바가 없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이다.

4. 경남지노위 판정 의의

대우조선해양(주)가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주로서 ‘임용’행위를 실제 행하였고, 이는 신규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근로계약관계 법리를 제대로 해석한 것이다.

청원경찰법 상 청원주와 청원경찰의 관계가 사실상 근로계약관계가 있는데, 이번 지노위 판정도 청원경찰법의 규정과 취지를 두루 살펴서 이런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청원경찰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위한 취지의 법률이라는 점을 분명히 판단하여 청원경찰이 경비도급업체와 근로계약했어도 청원주와 직접 근로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청원경찰의 근로관계 및 해고 법리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정이다

이런 법리적 판단과 판정은 청원주들이 청원경찰법을 형애화 시키고 도급업체 근로자로 취급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이나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하고있는 경우, 청원경찰 근로자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판정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주)는 중요 산업시설 업체로, 오히려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여 중요산업시설 경비업무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이것이 청원경찰법과 청원경찰제도의 목적인데, 지금까지도 법을 어겨 도급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부여한 것은 매우 부당하며, 지금이라도 이번 경남지노위 판정을 즉각 이행하여 청원주로서, 사용자로서, 국가중요산업시설 경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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