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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특별단속
거제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특별단속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9.07.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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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2주간 상습적인 대형화물차량의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야간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 7월 1일 아주 교차로 인근에 주차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해 특별단속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됐다.

이에 시는 사고장소를 비롯한 주요 도로변과 주택가, 아파트 주변 도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된 화물자동차(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외)이며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10만~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이 끝나더라도 상시단속은 연중 실시할 예정이므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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