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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5만 모든 시민을 위한‘시민안전보험’가입
거제시, 25만 모든 시민을 위한‘시민안전보험’가입
  • 김민수
  • 승인 2019.08.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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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보험료 3천400만원, 보상 청구는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해야

거제시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제시는 시민들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거제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하며, 가입절차는 별도로 없다. 거제시민 전체 자동 가입되며,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범위는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1천 만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최대 7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최대 1천400만원 △익사사고 사망 3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최대 500만원 등 총 9개 항목이 대상이다.

연 보험료는 3천3백여만으로 거제시가 전액 부담하며 시행일은 8월 5일부터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공제이념을 바탕으로 상호지원 하는 재해복구사업, 공공청사정비사업, 지방관공선사업, 배상공제사업 및 회원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인으로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다. 전국의 16개 시ㆍ도, 230개 시ㆍ군ㆍ구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ㆍ공단ㆍ조합을 회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거제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거제시는 올해 첫 시행하는 것으로 경남에는 진주, 거창 등의 지자체에서 시행중이며 통영시는 현재 가입 준비중이다”며 “시민들에게 보험 가입 내용을 전파하기 위해 면·동 주민센터에 홍보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전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안전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험금 수령대상자인 시민이 보험 청구를 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각종 캠페인이나 교육 시 보험가입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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