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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긴급복지지원비 추가예산 5억원 확보
거제시 긴급복지지원비 추가예산 5억원 확보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9.08.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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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변광용)는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긴급복지지원을 위해 5억원 증액된 16억원을 교부받아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사업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로서, 위기사유로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지원이 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기준(4인가구 : 3,460,152원), 재산기준은 대도시 188,000천원, 중소도시 118,000천원, 농어촌 101,000천원이하이고,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긴급복지 지원종류별 내용은 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과 사회복지시설지원, 장제․해산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이 지원 되며, 긴급지원의 기본원칙은 선지원 후처리, 단기지원, 타 법률지원 우선, 가구단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시민들에게 긴급복지지원을 비롯한 각종 다양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연계하여 위기에 처한 대상자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시민 중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본인 뿐 아니라 이웃이든 누구나 국번없이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이나 해당 면·동사무소 복지 담당자 또는 시 주민생활과』로 긴급지원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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