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3-29 17:39 (금)
거제시,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거제시,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9.04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시행한다.

시는 상반기보다 2배 이상 확대된 약 7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하반기에 460여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기존 선착순으로 접수 받던 방식에서 변경하여 하반기에는 차량 제작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조기폐차 대상자를 10월 초 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공고일 기준 거제시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다.

또한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이며, 3.5톤 이상 대형·초대형 화물차는 신차구매 시 20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시는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폐차한 후에 1톤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에는 40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로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2일부터 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공고하며 신청은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시청 환경과(별관1동 2층)로 방문 및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검사 업체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 받아 폐차 한 후에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유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나 콜센터(1833-7435)로 문의 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해 거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