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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박형국 시의원
[시정질문] 박형국 시의원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9.09.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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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에 관한 질문

 

1. 거제시가 계획하고 있는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사업은 연초면 연사리 1280-6번지 일원에 면적은 50,000㎡ 정도이며, 주요시설은 시외버스터미널, 시내버스 차고지, 부대 편의시설 등입니다.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문제가 대두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착공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거제시의 향후 추진방향 및 세부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은 1970년대 말(1977년 ~ 1979년) 연초댐이 건설된 후 1982년 7월 14일 수질 유지를 위해 댐 상류 명동리(명상, 명하), 이목리(이목, 이남), 천곡리(상천, 하천, 주령)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제한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지정한 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하여 거주 주민들은 개발행위 제한, 소득 감소, 재산가치 하락 등의 불편과 피해를 감내하며 37년간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이 거제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거제시 차원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질 보전과 관련한 거제시의 합리적 규제 완화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변광용 거제시장

박형국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과 세부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연초면 연사리 1280-6번지 일원의 108필지 8만6천여 제곱미터에 터미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2월 14일 경상남도에서 거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이 고시되어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의 기본적인 행정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2월, 1차 사업제안 모집공고를 실시한 결과 부산 소재 코스닥 지정 우량기업 1개 업체에서 의향서는 제출 하였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사업 제안서가 제출되지 않아 사업자 모집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진주시의 경우에도 2005년부터 우리 시와 동일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결정 추진하면서 2016년 5월 민간사업자와 두 번째 협약을 체결 하였으나 협약 체결 이후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올해 10월에 예정인 2차 모집공고는 전국에 걸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민간사업자 모집과 터미널 공사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우리 시의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본 사업의 추진 방법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 보전과 관련한 우리 시의 합리적 규제 완화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오염을 막기 위해 수도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합니다.

연초댐은 1982년 7월 14일 약 11제곱킬로미터 면적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고 1일 취수량은 1만 6천 세제곱미터이며 급수지역은 연초면의 오비, 한내를 제외한 지역과 옥포1·2동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각종 행위제한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수원이 오염되면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자정능력을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현재로서는 불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법 제9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3억 4천 6백만원의 예산을 주민과 협의를 거쳐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완료된 명하, 이남,

상천, 하천, 주령마을에 대하여는 2011년「환경 정비구역지정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생활기반 시설의 건축 및 설치 등이 용이 하도록 행위제한을 완화해 각종규제로 행사할 수 없었던 재산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미완료된 명상 마을에 대하여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한국수자원공사와도 주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와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추가 국비확보 노력 및 규제완화를 위한 실무협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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