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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엄마도, 자유 계약자 엄마도 출산 급여 챙기세요!
1인 사업자 엄마도, 자유 계약자 엄마도 출산 급여 챙기세요!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9.09.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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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이하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2019년 7월 1일부터는 150만 원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의 지급 대상은 크게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그리고 근로자로 나뉜다.

우선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부동산 임대업 제외)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이 없는 사업자(공동사업자도 가능)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출산하기 전의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상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그리고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도 지급 대상이 된다.

적용 제외 사업은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는 제외된다.  또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도 제외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제도 시행일(7월 1일) 이전이라도 2019년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라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받고자 하는 여성은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한 번만 신청하면 150만원이 일시에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하고, 방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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