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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우조선해양 매각 기업결합심사 불허" 촉구
"공정위, 대우조선해양 매각 기업결합심사 불허" 촉구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9.10.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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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매각저지 대책위 공정거래위 항의서한 전달

대우조선해양 노동자와 시민들이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한테 "대우조선 매각 관련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4일 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는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 대책위원회', '대우조선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 '대우조선해양 동종사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와 함께 공정거래위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대우조선 매각절차 영향으로 선박 수주 영업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어 연각 수주목표의 36% 밖에 달성못했다"며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나 ‘사회적 책임감과 사명감’같은 미사여구로 국민을 우롱하면서 과당 경쟁을 줄여 선가를 높인다는 명분은 결국 현대중공업 재벌에 엄청난 이익을 주기 위한 재벌 특혜이며,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또 "본 계약 당일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공동발표문에서 밝힌 3대 핵심 내용, 즉 대우조선의 자율경영체제 보장, 고용보장, 기자재업체의 거래선 유지 또한 제대로 지켜질 것인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그룹(조선부분)의 기업결합은 전 세계적인 ‘수퍼 빅1’을 탄생시킴으로써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경쟁 질서 교란 위험성이 더욱 커졌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독점 규제 및 경쟁 촉진,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기관 본연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며 기업결합심사 불허를 주문했다.

또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인 현재 청와대 정책기획실장인 김상조처럼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길 요구한다"며 "김상조 실장은 공정위 위원장으로 재직 시절 2019년 03월 12일 유럽 출장(벨기에 브뤼셀)에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그룹(조선 부분)에 대해 매각 성사를 위한 국제 로비활동을 하였으며, 공정위 위원장으로써 부적절한 언행으로 본연에 업무를 망각하는 과오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항의서한 전문이다.

<항의 서한>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은

독점 규제,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본연의 사명을 명심하고

대우조선매각 관련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하라!

 

공정거래법 제1조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관련 기업결합 심사는 당연히 불허해야 한다.

업계 1, 2위 조선소가 현대중공업 재벌(정몽준, 정기선 부자) 중심으로 정부(산업은행) 주도로 재편되는 것은 초대형 조선소그룹 탄생으로서 완전한 독과점 기업 탄생을 말한다.

이는 대한민국 조선업 생태계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경남 남해안 조선기자재 업체의 큰 변화를 유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선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다.

또한, 현재 8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대우조선 매각절차 영향으로 대우조선해양은 선박 수주 영업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연간 수주목표인 83.7억 달러에 턱없이 부족한 30억 달러로(36%) 벌써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어 올해 수주목표를 달성하기 힘든 상황이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가?

대우조선해양의 노동자들은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을 감내하였다. 자산매각, 희망퇴직, 임금 반납 등 고통 속에서도 2017년부터 6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기업으로 발돋움 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 재벌에 밀실야합으로 특혜매각을 진행 하고있는 상태이다.

기껏해야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나 ‘사회적 책임감과 사명감’같은 미사여구로 국민을 우롱하면서 과당 경쟁을 줄여 선가를 높인다는 명분은 결국 현대중공업 재벌에 엄청난 이익을 주기 위한 재벌 특혜이며,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유발함으로써 세계 각국 경쟁국의 견제 대상이 될 것이다.

이것은 유럽연합, 중국, 일본 및 여러 경쟁국 기업결합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월 8일 본 계약 당일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공동발표문에서 밝힌 3대 핵심 내용, 즉 대우조선의 자율경영체제 보장, 고용보장, 기자재업체의 거래선 유지 또한 제대로 지켜질 것인가?

지금까지 수많은 기업결합 과정에서 약속들이 얼마나 하찮게 파기 되었는지는 공정위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기업을 인수 합병하면서 독자경영체제를 그대로 보장해 준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약속임을 많은 사례로 보았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명목으로 연구소를 비롯한 R&D 분야는 벌써 부터 언론을 통해 통합이 기정사실화 되어있다.

고용보장은 ‘생산성’을 기자재업체의 거래선 유지는 ‘대외경쟁력’을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지키지도 못할 말 잔치만 늘어놓았다. 그 생산성과 대외경쟁력이라는 것 또한 현중재벌(정몽준, 정기선 일가)이 지배하는 중간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을 통해 그들의 입맛과 판단에 철저히 종속될 것이다.

더욱이 지난 3~4년간 혹독한 구조조정과 경기침체의 고통을 견디며 이제 막 대우조선을 정상화의 문턱에 들어서게 만든 노동자와 경영진, 지역주민을 일체 배제하고 밀실 졸속협상을 주도한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수뇌부는 조선산업의 미래 따위를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 이제야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한다고 부산을 떠는 것 자체가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아무런 대책도 고민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매각절차나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는 당장 중단되거나 불허되어야 한다.

특히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그룹(조선부분)의 기업결합은 전 세계적인 ‘수퍼 빅1’을 탄생시킴으로써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경쟁 질서 교란 위험성이 더욱 커졌다. 양사가 통합될 경우 LNG선과 VL탱크선 분야에서 글로벌 수주잔고 점유율 60%를 초과하게 돼 심각한 독과점 문제를 유발할 것이며, 유럽연합, 중국, 일본 및 경쟁국 등의 기업결합 심사 통과가 불투명한 것도 이 같은 이유이다.

더욱이 방산분야인 잠수함 건조 사업 분야는 100% 국내 독점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지금까지 국내 잠수함 발주에서 현대보다 비교우위에 있었던 대우조선은 지난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발주한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1조 1,600억원에 수주함으로써 다시 한번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사의 결합으로 인한 독점이 경쟁체제보다 나을 것이라고 인정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독점 규제 및 경쟁 촉진,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기관 본연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위원장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상향하고, 준사법 기관으로 그 지위를 갖게 한 배경은 바로 정부 주도의 경제 운용 방식에 의한 시장기능의 왜곡과 이에 따른 비효율과 같은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이 정부가 주도하고, 독점 강화, 경제력 집중, 경쟁 완화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음을 감안하면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불허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인 현재 청와대 정책기획실장인 김상조처럼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길 요구한다.

김상조 실장은 공정위 위원장으로 재직 시절 2019년 03월 12일 유럽 출장(벨기에 브뤼셀)에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그룹(조선 부분)에 대해 매각 성사를 위한 국제 로비활동을 하였으며, 공정위 위원장으로써 부적절한 언행으로 본연에 업무를 망각하는 과오를 범했었다.

위와 같은 김상조 실장처럼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만약 공정위가 효율성이나 산업합리화 등을 명분으로 이번의 기업결합을 용인한다면 본연의 사명감을 내팽개치는 것임은 물론 권력과 거대 금융자본, 재벌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대우조선 전체 노동자는 공정위의 이번 기업결합심사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또한, 공정위가 본연의 사명을 명심하고, 한국 조선산업 장기 전략이나 비전도 없이 재벌의 배만 불리는 졸속 매각 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 대책위원회

대우조선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

대우조선해양 동종사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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