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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민간 거제시체육회장 12월30일 뽑는다
첫 민간 거제시체육회장 12월30일 뽑는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10.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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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체육회가 현재 변광용 시장이 겸직하고 있는 체육회 회장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 시행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거제시를 비롯한 전국 시·군 체육회는 내년 1월15일 이전까지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거제시체육회는 오는 12월30일을 선거일로 예정하고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거제시체육회는 지난 14일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에서 '2019년 2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민간 초대 체육회장 선출방법 등 선거와 관련한 로드맵을 확정했다.

거제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5일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선거관리위원은 학계·언론·법조계 등의 전문인 7~1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체육회 선관위가 설치되면 선거기간과 후보자 등록일 등을 결정하게 된다.

후보자 등록은 12월19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입후보를 희망하는 체육회 회장과 임직원(회장,부회장,이사)의 경우 선거 60일 전인 10월31일 이전에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동시에 후보자와 배우자는 자신이 속한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회장 선출은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출한다.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과 산하 조직(지역·종목) 대의원을 추가하여 선거인단을 구성, 투표로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개정 법률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인 거제시는 선거인단 150명 이상을 꾸려야 한다.

거제시 선거인단은 면·동체육회 회장 17명과 종목별 정회원단체 회장 42명, 그리고 나머지 91명 이상을 종목별 클럽 회장 중에 추첨을 통해 뽑을 계획이다.

후보자 선거 기탁금은 2천만 원이며 유효투표 20% 이상 득표시 전액 반환되며 20%미만 득표자 기탁금은 체육회에 귀속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다.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도 둘 수 없다. 이번 체육회 회장 임기는 3년이며 다음부터는 임기 4년이다.

민간 회장을 선출하게 된 배경은 체육회 회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임하면서 사실상 선거 때마다 정치 중립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체육회 회장 선거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높다. 또 민간 체육회장 선출로 체육계의 자율성과 자치권을 강화하고 민 주도의 지방체육정책을 실현할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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