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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거제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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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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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회사(용역회사) 변경 시 계약해지 등 고용불안 34.4%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11일 거제시의회 회의실에서 ‘거제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는 고용노동부 공동주택종사자(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조사연구 및 노사관계 지원사업으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거제비정규직지원센터가 공동사업단을 구성, 거제지역 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번 조사연구는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 실태 파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실태, 경비노동에 대한 입주민 의식, 경비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방안 마련에 주된 목적을 두고 실시됐다.

실태조사는 140여개 아파트 단지 경비노동자 273명과 입주민 150명, 50개 단지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으며 경비노동자 8명과 입주민 4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64.8세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3개월 또는 6개월)이 11.3%, 1년 계약 82.6%로 나타났다. 정년 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57.6% 중 65세가 55.6%, 70세가 18.3%이며, 평균 정년은 66.4세로 조사됐다. 희망정년은 71세로 나타났다.

또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관리회사 또는 용역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34.4%는 고용이 승계되지 않거나 전원 계약해지라고 응답했다.

규정상 휴게시간은 7.2시간으로 이중 야간 휴게시간은 4.8시간이다. 월 평균 임금(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공제전)은 지난 2018년 207만원에서 올해 220만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입주민들의 경비노동자 휴게시간 인지도는 59.4%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모름’ 또는 ‘전혀 모름’이 33.3%가 나왔다. 경비원은 근무지를 벗어나는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법으로 보장돼 있다.

입주민들은 경비노동자 감원에 대해 36.7%는 관리비 인상 부담에도 불구하고 ‘경비원 고용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42.7%는 휴게시간 증가 등 관리비 인상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은 8%에 불과했다.

노재하 부센터장(거제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경비원들의 고충 중 주요한 문제가 입주민의 갑질 문제다. 아파트 노동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자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아파트 공동체의식 활성화와 인식 개선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파트 노동자 휴게공간 개선과 냉·난방기 설치 등 지자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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