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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시단속 강화를 위한 ‘신고 포상제’ 운영
비상구 폐쇄 등 불시단속 강화를 위한 ‘신고 포상제’ 운영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9.12.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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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소방서(서장 조길영)는 안전문화 홍보와 소방대상물 관계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하기위해 추진됐다.

신고방법은 소방서를 방문해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팩스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신고 된 불법행위 현장 확인 및 심의를 거쳐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으로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되며,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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