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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 김민수
  • 승인 2020.01.03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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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한다

거제시는 지난 30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각지대에 있는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꾸준히 지원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 조례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지원대상이 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30세대미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150세대 미만 주상복합공동주택을 말하며,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건축물들이다.

다만,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2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도로, 주차장, 옥상방수, 외벽 및 계단 균열보수, 상·하수도 시설,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유지보수사업, 재난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사업 등이 해당된다.

2020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80%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보조금이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500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전액을 시에서 지원한다.

특히 거제시는 전담 관리인이 없는 소규모 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면·동 주민센터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계약 및 공사감독, 준공 업무처리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서 접수는 2020년 1월 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접수처는 거제시청 건축과로, 접수완료 후 현지 실사 및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등을 거처 대상 단지 및 지원액이 결정되며, 대상지 선정 후 사업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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