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3-29 10:47 (금)
“불법선거운동으로 경찰조사 받은 후보들 사퇴하라”
“불법선거운동으로 경찰조사 받은 후보들 사퇴하라”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20.04.09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재행, 이태재, 염용하, 김해연 등 4명 후보, 8일 기자회견 열어 문상모, 서일준후보 사퇴 촉구

거제에서 4.15총선에 출마한 박재행(기호7번.우리공화당), 이태재(기호8번.국가혁명배당금당), 염용하(기호9번.무소속) 김해연(기호10번. 무소속) 등 4명의 후보들은 “불법운동을 시도하고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보들은 진실을 밝히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후보들은 8일 오전11시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당사자들은 이 사태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혐의가 사실이면 사퇴하기를 촉구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더불어 민주당 문상모후보는 지난2월15일 유권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지난 2월19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경선 적합도 조사 등에서 모두 1등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고직선거법(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위반 혐의로 경남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7일 오전 거제 고현동 고현사거리에서 열린 민주당 문후보 지원 유세현장에서 같은 당 이화영 유세위원장이 최근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없음에도, ”문상모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해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위반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미래통합당 서일준후보는 4.15총선과 관련해 측근의 모 인사가 2월 중순과 3월 하순 두 차례에 걸쳐 18세 유권자 15명 정도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를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면서 “경남선관위가(이들에게) 총 53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월30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당시 경남선관위가 이 같은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힐 때 모 인사 A씨와 관련 있는 후보자의 정당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사실과 관련해, 이날 기자회견 때 사회를 본 진모씨는 “사실 관계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4명의 후보가 공동 책임으로 응대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양대 장당의 후보들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자신들이 관련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만일 그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로인해 재선거를 치러지게 되고 60억 원의 재선거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들은 “유권자들에게 그 능력을 검증받을 중대한 절차인 방송토론회도 불합리한 법 규정(현행 선거법상 중앙언론 여론조사에서 후보자의 여론조사 결과가 5%를 넘지 못하면 토론회 참가를 제한하고 있음)과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기회를 잃었다”며 “(이번 4.15 총선이)거제선거 역사상 가장 불공정하고 불의한 선거로 규정하며 유권자들의 엄정한 심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불법선거운동을 시도하고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보들은

진실을 밝히고 즉시 사퇴하라!

(공명선거를 지향하는 4인후보 공동기자회견)

코로나19바이러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라다운 나라’,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보여주며 전 세계인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위상앞에, 정치만큼은 아직도 후진성을 못 면하고 구태를 되풀이하는 작태에 대해 개탄을 금하지 못하며, 당사자들은 이 사태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혐의가 사실이면 즉시 사퇴하기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상모후보는 4.15 총선과 관련해 예비후보 경선과정에서 지난 2월 15일 유권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2월 19일 기자회견 당시 ‘자신이 경선자 적합도 조사 등에서 모두 1등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위반혐의로 경남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4월 3일에는 모 언론에서 “거제시내 모 동장이 지역 원로들과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과 도지사, 거제시장이 소속된 정당을 거론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어느 당의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겠느냐고 발언했다.”는 기사가 올라왔고, 지난 2일자에는 모 언론매체에서 거제시 모 간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실과 산하 기관 단체장이 사실 부인을 하고 있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는 명분의 카더라 통신으로 오가는 선거개입설이 보도되어 관권선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4월 7일 오전에는 거제시 고현동 고현사거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문후보 지원 유세현장에서도 같은 당 이화영 유세위원장이 최근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없었음에도, “문상모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를 위반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미래통합당 서일준후보는 오는 4.15 총선과 관련하여, 측근의 모 인사가 2월 중순과 3월 하순 2차례에 걸쳐 거제지역에서 이제 막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는 18세 유권자 15명 정도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총 5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3월 30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밝혔습니다. 또한 서일준 후보는 자당의 예비후보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확보를 위하여 사전선거운동으로 당원모집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양대 정당의 후보들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신들과는 관련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과연 당사자들이 후보들의 묵인이나 방조가 없이 자발적으로 저지른 일들일까요?

물론 사법적 판단을 통해 결정되겠지만 20만 유권자들은 벌써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한 재선거를 우려합니다.

이상 나열한 혐의들에 대하여 각 후보들은 명백히 언론보도에 대하여 진상을 밝혀 주시기를 촉구하며, 만일 그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로 인해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고 60억원의 재선거 비용이 발생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기에, 즉시 그 진퇴를 결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 대한민국에서 불공정하고 불의한 선거운동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그 능력을 검증받을 중대한 절차인 방송토론회도, 참가자격검증절차를 빠트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불합리한 법규정과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시민들에게 능력을 알릴 기회조차 상실하였기에, 우리 4인 후보들은 이번 21대 총선이 거제선거 역사상 가장 불공정하고 불의한 선거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엄정한 심판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20. 4. 8.

기호7번 우리공화당 박재행후보

기호8번 국가혁명배당금당 이태재후보

기호9번 무소속 염용하후보

기호10번 무소속 김해연후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