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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불공정 하도급계약 갑질’ 과징금 36억 철퇴
삼성중공업 ‘불공정 하도급계약 갑질’ 과징금 36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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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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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시공 후계약, 부당대금 결정 등 수년 간 협력업체에 횡포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하도급업체 각종 갑질을 벌인 삼성중공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삼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위탁내용을 부당하게 취소 ․ 변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36억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38,451건의 선박 및 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선 시공 후에 발급했다.

계약서면 38,451건 가운데 전자서명 완료 전에 이미 공사 실적이 발생한 경우가 36,646건  공사완료 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684건, 지연발급 건을 파기하고 재계약을 맺은 경우가 1,121건이었다.

삼성중공업의 계약시스템 운용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표면상으로는 계약서면 지연발급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공정위는 전자서명 완료일, 최초 공사실적 발생일 등을 추가 조사하여 서면 지연발급행위를 적발하였다.

또, 하도급법 제3조 2항에는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적고 당사자 간 서명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약일은 전자서명완료일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삼성중공업은 계약일자를 하도급 업체와의 전자서명이 완료된 날이 아닌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설정하였고 계약서 작성시점에 이미 작업이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시작일이 계약서 작성시점 이후가 되도록 조작하였다. 

삼성중공업의 부당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7년 7월경 선체도장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대비 일률적인 비율(3.22%, 4.80%)로 인하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0개 선체도장업체에게 409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5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선체도장작업이 이루어지는 도크 또는 선종별로 작업의 난이도가 각각 다르지만 삼성중공업 측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다.
  
또,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5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2,912건의 수정추가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사내 하도급 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며

하도급 대금 결정 과정에 사내 하도급 업체와의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작업이 끝난 후 삼성중공업이 사후적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42개 사외 협력사에 제조 위탁한 선박부품 6,161건을 임의로 취소․변경하였다.

삼성중공업은 설계변경, 선주요구 등으로 위탁한 품목이 필요 없거나 그 수량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발주를 일방적으로 취소 ․ 변경하였다.

이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은 위탁변경시스템(PCR 시스템)을 통해 협력사에게 위탁 취소 ․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하였을 뿐, 협력사가 입게 될 손실 등에 대한 협의절차는 일절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PCR 시스템에는 위탁 취소 ․ 변경에 대한 사유를 입력하는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협력사들은 그 사유조차 모른 채 동의 여부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불공정 행위는 공정위가 신고가 빈번한 사업자에 대한 집중 조사 방침에 따라 3년간 하도급 거래내역을 정밀히 조사해 제재로 이어지게 되었고 또 '선시공 후계약' 등 조선업계 불공정 관행에 대해 감시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피해대책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201811월부터 201911월까지 사상 유례가 없는 직권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의 조사방해 및 자료은폐행위로 인해 조사결과는 삼성중공업이 사내협력사에 자행한 하도급법 위반행위 대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부정하여 왔으나 이번 발표로 협력사에 무자비한 대금 삭감과 물불을 가리지 않는 갑질 행위는 물론 견적 및 공사일자 등 모든 하도급 서류를 조작하고 있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삼성이 부르짖는 준법경영과 상생경영이 얼마나 허구인지, 얼마나 거짓을 잘하는 집단인지 국민들은 똑똑히 알아야 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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