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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전 도시과장 케이블카사업'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반론보도] '전 도시과장 케이블카사업'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 김용운 대표기자
  • 승인 2015.03.19 15:5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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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관광개발(주) 탁대성 사장 명의로 <거제뉴스광장>에 보내와

<거제뉴스광장>은 지난 18일(어제) 오전에 '전 도시과장, 케이블카사업 본부장 맡아…'관피아'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기사가 나간 이후 당사자인 권 전 도시과장과 거제랜드개발 대표이사가 <거제뉴스광장>을 방문해 해당 기자와 발행인에게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거제뉴스광장>은 편집회의를 거쳐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내용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고, 보내 온 내용을 [반론보도]로 싣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19일 오후 3시 30분경 거제관광개발(주)의 탁대성 사장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반론보도요청'이 접수되어 전문을 게재한다.

단, [반론보도]는 당사자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싣는 것이므로 '실체적 진실'과는 다를 수 있다. <거제뉴스광장>은 [반론보도]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도할 예정이다. 다음은 거제관광개발(주) 탁대성 사장이 보내 온 반론보도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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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도시과장 케이블사업 관련 반론 보도문

▲ 먼저 보도에 앞서 각각의 내용들에 대한 회사측과 본인(권정호)에게 반론 기회를 제공하여 주지 않은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함.

▲ 보도 제목 : 전 도시과장 케이블사업 본부장 맡아 ..관피아 논란

=>반론 : 케이블사업 즉 학동 케이블카 건립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거제관광개발(주)와 거제시 공동사업으로 되어있고 전도시과장이 취업한 업체는 거제랜드개발 임으로 명확하게 서로 다른 회사(법인체)로서 케이블카사업 본부장을 맡은 사실이 없음.

▲ 보도 : 권정호 전 도시과장이 퇴직 후 업무관련성이 밀접한 거제학동케이블카 조성사업 관련기업의 본부장으로 재취업해 민관유착, 관피아, 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반론 : 전 도시과장은 재직시 업무 관련성이 없는 거제랜드개발의 직원으로 재취업 했고 민관유착 및 관피아 논란은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의 의견으로 사실과 다르며, 특히 전 도시과장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케이블카사업의 인허가 및 직무 관련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음.

▲ 보도 : 주민설명회에 시행사측 민간기업인 거제관광개발(주)의 본부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반론 : 주민설명회에는 진행 과정과 참석률 등을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로서 향후 거제랜드개발(주)에서 사업 할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자격으로 참석했음.

▲ 보도 : 업무와 깊숙한 연관이 있는 시행사 측의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에

=>반론 : 시행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였음.

▲ 보도 : 권정호 전 도시과장의 명함 앞면 직책이 (주)거제랜드, 거제랜드개발,(주), 거제관광개발(주)의 사장과 총괄건설본부장으로 되어 있다. 명함 뒷면, 학동케이블카 사업을 맡고 있으며 도시 건설 관련 전직 부서장이었음을 위해 주요 경력을 표기해 놓았다.

= > 반론 : 명함 표기에 대하여는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관계 없는 업무 과대 선전과 관련없는 회사를 표기하여 사용한 점에 대하여는 경솔한 판단 이었음을 시인하며, 이에 대해 본인은 물론 대표이사로서 사과드리고 현재에는 명함을 다시 제작하여 과장되지 않는 사실만 명기하여 사용 할 계획임.

▲ 보도 : 도시과장 시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과 관계공무원에 따르면..... 권정호과장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석했다고 전했다.

=> 반론 : 도시과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위원이 아님(도시과장은 행정법상 도시계획위원회 간사로서 그 위원회 업무 진행자이며, 위원회의 원활한 행정 행위를 하는데 관련 규정을 챙기는 등 행정 관련 업무를 처리함)

▲ 보도 : 궤도사업 허가..도시계획과에서 결정. 궤도사업 허가 절차 등의 최종 인허가 업무는 권 전과장이 부서장으로 근무한 도시계획과(당시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 반론 : 궤도사업 허가는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업무 처리함. 또한 아직 허가 신청도 되지 않았음.

▲ 보도 : 현재 그 사업의 인허가 담당은 권씨가 퇴직 전 부서장으로 근무했던 도시계획과에서 맡고 있는 샘이다. 전형적인 관피아 사슬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 반론 : 앞서 밝힌 내용대로 케이블카 관련 사업의 회사에 취업 한적이 없고 인허가에도 관여 할 이유도 없고 관여 하지도 않을 것임으로 관피아 지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

▲ 보도 : 거제관관개발(주) 탁대성 사장은 그가 거제랜드(주)의 본부장 뿐이라고 주장. 탁대성 사장은 권 과장은 학동케이블카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제랜드(주)의 본부장 뿐.

=>반론 : 거제랜드(주)가 아니고 거제랜드개발(주)의 본부장임.

▲ 보도 : 허가 전까지 거제관광개발(주)의 본부장이다 인허가 완료되면 토목, 시공에 참여할 것. 9일 전 권과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거제관광개발(주)의 본부장 역할을 맡고 있다. 케이블카 인허가가 완료되면 토목, 시공에 참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허가가 확정되면 토목과 시공은 거제랜드(주)에서 맡아서 할 예정. 허가 전까지 거제관광개발(주)에서 일하고 있지만 시공 토목을 책임지고 있어 거제랜드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

=>반론 : 권 과장은 9일 기자와의 통화시 사소한 사적인 전화로 간주하여 면밀하게 정보 제공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하여 대충 두루뭉실하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3개의 법인이 있고 3개 법인의 총괄 개념에서 케이블카 각종 인허가가 완료되면 권 과장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토목시공 등은 참여 할 생각이라고 답변한 바 있으나, 이후 계속해서 전화상으로 파고들면서 이어 지는 질문에 분명하게 답변하기를 거제관광개발(주)는 본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단지 거제랜드개발(주)에 직원으로(본부장) 채용되어 근무하니까 우선 본인이 자의적으로 토목 공사 맡아서 하고 안하고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단지 법인 대 법인 차원에서 주주들 간의 협의에 의하여 어느 공사는 어디서 하고 어느 용역은 어디서 하고 등의 내용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고려중임.

▲ 보도 : 사실상 권과장이 학동케이블카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반론 : 권과장은 거제랜드개발의 직원(본부장)으로 회사 주주 결정에 따라 그 직에 맞는 업무를 맡길 것이며, 학동케이블카사업에 직접 참여는 전혀 사실가 다름.

▲ 보도 : 퇴직공무원 업무취급제한으로 “모든 공무원은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가· 허가·면허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는 퇴직 후 영구히 취급 금지한다고 돼있다.

=>반론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퇴직공무원이 재직중에【재직중이 아닌 퇴직 후 별도의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인허· 허가·공사 등의 경우는 취업제한기관(정부에서 약 13000여개 회사가 발표되어 있음)에 해당되지 않으면 관계없음】직접 처리한 인가· 허가·공사 세무회계 계약 등의 업무는 퇴직 후 취급 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예를 들면 학동케이블카사업의 인가 업무를 재직 당시 보다가 이후 퇴직하였다면 그 인가에 한하여 취급 할 수 없는 것이지 이것외 그 사업의 공사나 세무 등은 재직 당시 업무를 다루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반론 보도 요청하오니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19일

거제관광개발(주) 대표이사 탁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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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6-02-04 08:12:54
계속해서 관련기사 내용을 쭈욱 읽으니
쫌 우끼네요..
하늘이 가려지나 손으로 막으면..ㅋㅋ..

연합 2015-03-19 19:05:48
거제뉴...치니까 이 신문이 뜨길래 들어와 봤더마는....별일도 아닌거갖고 ㅋㅋㅋ
현직 국장 구속에 현직 시장 언론사와 다투는 건도 있구마는....현직사건 놔두고 왜 퇴직자 취업한거 가지고 헐뜯지 못해 안달 입니까? 이름만 사장이지 월급사장이구만......공무원 명퇴 했으니 그 사람도 벌어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파헤치는 기자정신도 좋지만 "인지상정" 이란 말도 생각해보고 흘려 볼 건 좀 흘려보며 삽시다

환경사랑 2015-03-19 17:59:57
노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노래 보이고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빨개 보이는 법
조금의 우려가 보이더라도 규제와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 보는것도 세상사는 이치 인것을........너무 아닌것에 끼워 맞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나~리 2015-03-19 17:07:38
근본적인 취지가 퇴직전의 지위를 이용하여 인허가는 물론이고 여하한 방법으로 공정성과 공익을 해쳐으는 않된다는 것이 법의 취지이고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다.
옛말에 오이밭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말라고 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척하면 삼척이고 퉁하면 호박떨어지는 소리라는 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