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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개편
'지방세제(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개편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4.11.2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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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5년부터 주민세와 자동차세(영업용, 승합차, 화물차) 세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올해 추진되는 지방세제 개편의 주요 목적은 20년이상 동결되어온 지방세를 정상화 하여 높아진 주민복지와 안전수요에 부응하고, 국민들 간의 납세 부담에 불형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민세 수입을 통해 주민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지출비용은 10년이 지난 2014년 지금 26%로 대폭 늘었다. 이에 20년간 동결되어 왔고, 자장면 한 그릇값 밖에 안되는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정상화하도록 2015년 7천원이상, 2016년까지 1만원 ~ 2만원으로 세액을 조종한다

또한, 매출액이 수십배나 차이가 나는 기업간에는 똑같은 50만원의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어, 납세자 간 세 부담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2016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10만원 ~ 528만으로 세 부담을 조정하는데 매출액이 10조가 넘는 회사의 연간 세액이 5십만원에 불과하여 개정 필요성이 제기 되어왔다.

택시, 승홥·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는 계속 동결해왔으나, 택시는 자가용 승용차에 비해 최저 7.4배 최고 10배까지 차이가 나고 승홥·화물자동차는 차값에 비해 세율이 너무 낮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3년간 단계적으로 조종한다. 다만, 일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가용승용차와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에 대한 자동차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담배값은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한 값의 가격을 2,500원 → 4,500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국회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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