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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위한 토론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위한 토론회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5.05.0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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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오늘 천도교중앙총부가 주관한 “아이를 때리지 마라” 원탁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원탁대토론회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과 한국종교연합,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색동회가 공동주최하였는데, 아동학대 문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훈육’이라는 미명아래 체벌 등 폭력에 관대한 문화를 지니고 있고, 수많은 아동들이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입는 잔혹한 아동학대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4년간 총 139명에 달하며, 2013년 22명, 2014년 20명 등 최근에는 매년 20명 이상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금년 들어 현재까지 6명의 아동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이러한 야만적인 행태가 사라져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아동을 때리는 것이 학대이며 범죄행위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며,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고 활성화, 피해아동 보호 등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아동보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전용쉼터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여건도 개선해야 합니다. 의사와 교사 등 24개 신고의무자직군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하며,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과 교육을 활성화하고 부족한 가족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저는 19대 국회 등원이후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왔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를 근절하고자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울주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상조사활동과 현실에 입각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 수립에 기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고, 지방사무였던 아동학대 관련 업무의 국가사무 전환을 주도적으로 관철하여 2015년부터 정부예산 252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대표발의 한 아동 보호자에 체벌 금지 의무를 부여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정에서의 채벌을 법률로 금지한 국가는 46개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잘못한 행동을 혼내기보다 바람직한 행동을 칭찬하는 대안적 훈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세월호 참사 이후 돈보다 안전과 생명이 우선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가장 행복한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한 인간으로서 고유한 존재이며 안전하고, 행복하고, 충족된 환경에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4가지 기본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날을 앞둔 오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원탁대토론회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2015.5.4 _ 남인순님의 페이스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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