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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초 인접 교회 건축허가 '위법 의혹' 솔솔
대우초 인접 교회 건축허가 '위법 의혹' 솔솔
  • 김용운 대표기자
  • 승인 2015.07.08 15:22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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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옥 의원 시정질문···협의누락, 입목축적도, 평균경사도 등 문제제기

대우초등학교와 직선거리 50여미터에 인접한 아주동 산지에 난 교회 건축허가와 관련해 박명옥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개발행위 허가의 적법성을 문제삼고 나서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시장과 해당 국장은 '허가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불거진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는 '업자 봐주기'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바라본 공사현장.

이 개발사업은 일운면 옥림리에 소재한 이레교회(대표자 황송주, 담임목사)가 아주동 산 130번지 외 4필지, 9374m2(2835평, 개발면적 1만1409m2) 부지에 종교시설인 열방의교회(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286m2)와 부설유치원(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252m2)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해 6월 24일 신청이 접수돼 약 9개월간 협의 끝에 올해 4월 3일 건축허가가 났다. 지난 5월초 벌목공사를 시작하면서 학부모와 교직원이 이를 보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6일 권민호 거제시장은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명옥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건축허가 대상지의 입목축적은 110%로써 거제시 도시계획조례상 120% 이하 기준에 적합하고, 평균경사도는 19.91도로 도시계획조례상 20도 이하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허가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6일 거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박명옥 의원(왼쪽)이 이용재 안전도시국장(오른쪽)에게 건축허가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공사시작 때까지 학교 쪽과 아무런 협의 없었다"···허위보고 또는 묵인 의혹

하지만 이날 보충질문에서 박 의원은 몇가지 허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허가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은 사업자와 학교쪽과의 협의미비, 경계구역 표기 미이행과 구역 밖 산림훼손과 형질변경, 입목축적조사서의 적법성 여부, 산지경사도 등 허가에 필요한 핵심사안이었다.

박 의원은 "거제시가 사업자로 하여금 학교 쪽과의 사전협의를 지시한 것과 달리 허가가 나기까지 9개월여 동안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 쪽과의 사전협의가 지켜지지 않은 만큼 허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답변에 나선 이용재 안전도시국장은 "건축주와 학교 쪽과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업자와 학교 쪽과의 사전협의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거제뉴스광장>이 대우초등학교 등 학교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사업자가 사전협의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초 관계자는 "올해 5월 공사를 하고 나서야 허가가 난 줄 알았다. 지난해 7월 대우초, 거제중, 거제고 등 학교 쪽에서 '(이 공사가) 2600여명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심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보낸 것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이 의견서를 보낸 날짜가 지난해 7월 18일. 거제시는 이를 근거로 열흘 뒤인 7월 28일 사업주인 황송주 목사에게 "8월 29일까지 학습과 교육환경 저감대책을 학교측과 협의하라"는 내용의 '건축허가 보완요청'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보완요구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연장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도 적었다.

그로부터 허가가 난 올해 4월 3일까지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것이 분명히 드러남에 따라 사업자가 협의를 하지 않고 협의를 한 것 처럼 허위로 보고했거나 아니면 시가 이를 묵인해 주었거나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어떤 경우든 허가서류 반려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를 시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셈이 된다.

거제시가 지난해 7월 28일 사업주인 황송주 목사에게 보낸 허가 보완요청서. "학습과 교육환경 저감대책에 대해 학교측과 사전협의'를 요구했다.

개발행위구역 미표시, 허가구역 외 산림훼손·형질변경 의혹 제기

박 의원이 제기한 두번째 문제는 개발행위구역을 제대로 표시하고, 구역 바깥의 산림훼손이 없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허가조건에 경계구역에 입목이나 암석 등에 백색페인트로 경계표시를 해 경계침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했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또한 "구역 밖에까지 훼손하고 형질을 변경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 불법행위 가능성을 지적했다. 기자가 5월 중순 현장을 방문했을 때 백색페인트로 경계표시를 한 곳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용재 국장은 답변에서 "담당자가 많이 나가봤다"면서도 경계표시 부분은 확답을 피한 채 "산지쪽은 산림이 우거지기 때문에 벌목하고 나서 측량하고 간혹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만 답해 심각한 위반행위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학교 쪽 관계자들의 입장은 달랐다. 산지전용허가 외 구역에서 광범위한 산림훼손과 형질변경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학교 쪽 관계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130번지와 130-9번지에서 허가구역 외 상당한 면적의 산림을 훼손하고 구거(도랑) 주위로 형질을 변경한 것을 육안으로도 볼 수 있다. 산지전용허가구역이 아닌 129-9번지 일대에도 구거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쪽은 거제시 산림녹지과에 관련 사실을 고발했고, 시는 지난달 19일 현장을 확인한 후 우선 구거훼손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 담당자는 "50~70미터 정도 훼손한 것을 확인해 7월17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며 "만약 이행되지 않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쪽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허가구역 외 산림훼손과 형질변경 구역(빨간 원). 검정 바탕이 허가구역이고 초록색 곡선이 진입도로다.Y자 형태가 구거(도랑)이고 왼쪽편이 대우초등학교다.
산지전용허가 구역 외 불법 산림훼손과 형질변경으로 의심받고 있는 공사현장.(사진=대우초)

입목축적도 조사, 재선충 소나무 벌목 이전 축적도 적용해도 110%일까?

산림전용 허가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중 하나인 입목축적도(산림의 빽빽한 정도) 조사 역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시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산지개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입목축적도가 120%이하여야 한다. 거제시에 제출한 이 건 사업지의 입목축적도는 2014년 11월 19일 조사한 것으로 돼있고 110.33%다.

박 의원은 "입목축적조사서는 사업자가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국장은 "그렇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그 조사서를 믿고 시는 그대로 인정하느냐?"고 묻자 이 국장은 역시 "시는 들어온 조사서를 믿고 인정한다"고 답했다. 만약 사업자가 조작을 통해 허위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시에서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조사할 때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입회해야 하는데 그렇게 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는 "산림녹지과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해 실제 공무원이 입회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또한 "입목축적조사시 해당 지역에 5년 이내 베어낸 나무가 있을 경우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만약 입목축적조사서 제출 당시 베어낸 나무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이는 허가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거제시도시계획조례 18조에 따르면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쪽 관계자는 "해당 사업지를 중심으로 최근 몇년 사이에 재선충 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이 때문에 시에서 대대적인 벌목작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벌목 전 자료를 근거로 할 경우 과연 사업지가 110%인지는 불투명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입목축적조사가 재선충이 창궐하기 이전을 기준으로 이루어 졌는지 여부가 허가 적법성을 판단할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쪽은 "재선충으로 인한 벌목 이전을 기준으로 할때, 입목축적도가 120%를 초과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개발허가구역내 오래전 시에서 재선충병 소나무를 잘라 훈증처리한 모습이 곳곳에 보인다. 나무를 베어내고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벌목 이전의 입목축적도를 근거로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

산지평균경사도, 시 제출자료 계산하니 허가기준 20도 초과

허가와 관련해 또 하나의 핵심적인 사안은 산지평균경사도다. 거제시 도시계획조례는 개발행위 기준을 '평균경사도 20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이 평균경사도가 19.08도가 나온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하자 이 국장은 "개발행위 전체부분(진입도로 포함)을 계산하면 19.08도이고, 진입도로를 제외하면 19.91도다"라고 답했다. 진입도로가 상대적으로 경사도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를 제외하면 경사도 평균값은 올라가게 된다.

박 의원은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계산해 보니 개발행위 전체부분을 해 보더라도 20도가 넘는다. 5번이나 계산해 봤다"며 "진입로를 제외하면 아마 21도까지도 나올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절대로 오차가 있을 수 없다. 아마 의원님이 계산을 잘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시 해보겠다. 조작된 건지 아닌지 알아보자"고 대꾸했다. 만약 20도를 초과하는 경우 역시 잘못된 허가가 된다.

산지전용면적이 1만m2이 넘는 곳이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허가가 나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국장은 "전체 면적에서 개발행위구역은 진입도로를 제외한다. 진입도로는 기반시설이고 사업자가 개설 후 시에 기부채납하게 돼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이 시에서 받은 경사도 관련 서류는 ㄷ엔지니어링이 올해 3월 거제시에 제출한 '평균경사도 조사서'와 이 평균경사도 값을 내기 위한 158개의 '경사분석표'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158개 경사분석표의 평균값(평균경사도)이 19.08도라는 것인데, 이에 대해 박 의원은 20도를 넘는다는 주장이다.

158개의 경사분석표는 해당 사업지를 가로10m, 세로10m의 정사각형 격자로 분할해 각각의 경사도를 구한 값으로, 이 값을 모두 더해 평균을 낸 것이 평균경사도다.

학교 쪽은 시에 요청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면적의 평균경사도는 20.03도, 진입로를 제외한 개발행위구역의 평균 경사도는 20.97도로, 시에서 주장한 경사도보다 최대 1도 이상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20도가 허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박 의원이 말한 '조작의혹'이 신빙성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본회의 시정질문을 방청한 대우초 학부모회는 이같은 허가상 의혹이 불거지자 9일 오전 시 건축과, 산림녹지과, 도시과 등 관계자들을 학교로 불러 학부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관련 사실을 묻고 확인할 계획이다. 학교 쪽은 학교 쪽대로 관련 서류를 취합해 시와 관계기관에 해명을 촉구하거나 진정서를 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다. 만약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곳인데 허가가 나갔다면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경사도나 입목축적도 등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허가처분에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3월 ㄷ엔지니어링이 거제시에 낸 평균경사도 조사서.
평균경사도 산정을 위해 선정한 사업구역내 158개(진입도로 포함) 격자. 아래는 158개 격자 각각의 경사도를 산정한 경사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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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녀봉 2015-07-15 15:32:41
아프다 마이아프다 팔다리 다잘려 나간다. 고마해라! 마이무따 아이가 높은양반들도 월급값 하시고 제발 무사히 정년 맞이하시길...

학부모 2015-07-15 14:48:13
내 아이들은 내가 직접 지킬테다. 저 관련된자 끝까지 책임 지게 할테다.

haruca 2015-07-15 01:34:31
거제시청에 감사팀 놔드려야겠어요~

오내경 2015-07-14 23:16:31
학부모를 우습게 보셨나봅니다. 내 아이의 안전을 위협하면 얼마나 큰 힘으로 막아낼수 있는지 곧 아시게 될것입니다

공사중지 2015-07-14 00:23:09
불법을 자행한 거제시와 공사주는 책임져라!!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 각성들하시오~~ 즉각공사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