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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거제 국민보도연맹 사건' 국가배상 확정
대법원 '거제 국민보도연맹 사건' 국가배상 확정
  • 노재하 기자
  • 승인 2015.11.17 0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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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민간인희생사건'과 더불어 65년만에 명예회복, 국가책임 인정

한국전쟁 당시 거제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이들의 유족들이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 거제지역 유족들이 65년 만에 국가배상을 인정받은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재판장 김신 대법관)은 지난 12일 거제·통영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84명의 유족 38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국가)는 소멸시효 완성과 증거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기각을 주장하나, 소멸시효 완성을 받아들일 수 없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망인들을 희생자로 결정한 증거자료 등을 통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국가가 낸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국가의 손해배상금액은 희생자 본인 9000만원, 배우자 5000만원, 부모와 자녀는 1000만원, 형제자매는 500만원이다.

▲ '보도연맹희생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11월 2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1심승소판결을 받을 당시 거제유족회 회원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9월 거제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 거제 민간인 119명이 경찰과 군인 등에 의해 집단살해 당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이에 거제지역 희생자 75명의 유족들이 법무법인 ‘희망’(대표변호사 김한주)과 함께 2012년 9월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27일 1심에 이어 올해 7월 2일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거제유족회 자문변호사로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희망'의 김한주 변호사는 "민간인희생사건에 이어 보도연맹사건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변호사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가장 보람된 일로 기억될 것"이라며 "2009년부터 유족들과 함께 소송을 준비해 오는 동안 유명을 달리하신 유족들도 계시기에 무엇보다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유족들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진실규명에 한발짝 더  다가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거제지역 보도연맹사건'이란?

한국전쟁을 전후로 거제지역에서는 이른바 ‘거제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과 ‘거제민간인희생사건’으로 1천여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재판절차 없이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알려졌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9월 보도연맹 등 거제에서 일어난 희생사건의 진실규명 조사를 진행해 ‘거제지역 보도연맹희생사건’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47년 8월부터 1950년 9월까지 빨치산 협력자, 국민보도연맹원, 부역혐의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거제 양민들이 CIC통영파견대장의 명령에 따라 거제경찰서, CIC, 해군G-2, HID소속 군인들에 의해 지심도, 가조도 앞바다 등지에서 수장되거나 집단희생 당했다.

이 보고서는 “진실규명 신청사건을 중심으로 조사한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119명(추정 28명 포함)이나 거제지역에서 800~900명이 희생되었다는 자료와 진술을 감안한다면 희생자는 119명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시 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시기였다 하더라도 군·경찰의 지휘·명령에 의해 좌익세력에 협조할 것 또는 협조했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 재판절차 없이 국민보도연맹원 등 민간인을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생명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며 불법적인 학살”이라는 조사결정을 내렸다.

당시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하게 행사하여야만 하고 억울하게 고통받은 유족들의 상처는 하루 빨리 치유하고 명예 회복을 위해 ▲국가의 사과 ▲희생자 위령제 봉행, 위령비 건립 등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유해 발굴 방안 지원 ▲역사기록 수정 및 등재 ▲평화인권 교육의 강화' 등을 국가와 거제시에 권고하기도 했다

'거제민간인희생사건'은?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거제지역 보도연맹사건’의 조사에 앞서 2008년 12월 ‘거제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규명 신청을 받아 신청사건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참고인들을 조사해 첫 번째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른바 ‘거제민간인 희생사건’ 보고서에 의하면 49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야산대 활동 및 협조 혐의로 16연대, 호림부대, 장승포경찰서 등에 의해 일운면, 하청면 인근 야산 등지에서 구타,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후 집단 살해됐다.

‘거제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숫자는 80명 안팎으로 추산되며, 이들 중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진실 규명 희생자는 38명(희생자 추정 2명 포함)이다.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국가기관인 군과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야산대에 협조 또는 협조했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 비교전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살한 행위는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정을 내렸다.

한편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19명의 유족 90명은 2011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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