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2 11:27 (월)
거제해양플랜트 산단 ‘국가산업단지’로 개발
거제해양플랜트 산단 ‘국가산업단지’로 개발
  • 김용운 대표기자
  • 승인 2014.12.17 1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기관 주도 방식 아닌 민간기업과 지자체 중심의 ‘민관SPC’ 방식으로 추진

- 16일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지역특화산업단지 5곳 모두 국가산단으로 개발키로 결정
- 2015년 상반기중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후 국가산단 지정 - 계획승인 - 공사 착수 예정

거제시가 사등면 사곡만 일대에 추진 중인 거제해양플랜드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개발될 전망이다.

16일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를 열어 ‘전주, 진주·사천, 밀양 등 3곳을 내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0만~150m2의 국가산업단지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거제에는 해양플랜트, 원주에는 의료기기 특화단지가 들어선다’고 결정했다.

올해 3월 12월 열린 제5회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서 거제(해양플랜트)는 원주(의료기기), 전주(탄소섬유), 진주·사천(항공), 밀양(나노)과 함께 5개 ‘특화산업단지’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이들 5개 특화산업단지 모두를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그 추진방식과 시기는 다르다.

우선 전주, 진주·사천, 밀양 등 3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주체가 되는 공공기관 주도의 국가산업단지로 개발되는데 반해 거제는 정부주도 방식이 아닌 민간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이 주도하는 방식이다.

▲ 거제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위치도(사등면 사곡만 일대)
▲ 거제해양플랜트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구상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윤의식 과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주 등 3개 지역은 이미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결정된 것이고 거제, 원주는 사실상 LH의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거제시는 아직 사업시행자가 없기 때문에 시가 제안한 사업시행자인 민관 SPC의 구성을 통해 국가산단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SPC구성이후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고 사업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사실상 그동안 ‘국가산업단지’는 LH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거제해양플랜트 산업단지는 LH의 참여가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산단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SPC방식을 통한 국가산단 지정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국토교통부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한표 국회의원도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거제해양플랜트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하여 거제시, 실수요자조합, 금융, 건설투자자 등으로 구성되는 SPC(특수목적법인)을 중심으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은 과제는 사업시행자를 어떻게 모아서 구성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일단 SPC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방식으로 한 이상 이 SPC에 누가 얼마 만큼의 지분으로 참여할 지, 어느 정도의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지가 관건이다.

거제시는 내년 상반기중으로 공공부문 20%, 민간부문 80%의 참여로 SPC 설립을 완료하고 2015년연말까지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해 최근 공고를 통해 ‘거제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부문 건설투자자를 공모했다.

민관 SPC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은 투자와 사업시행자인 동시에 단지 조성후 토지를 실제 분양받아 사용할 기업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 전략사업담당 해양플랜트산업단지조성TF의 관계자는 “SPC의 자본금은 30억원이고, 이 중 거제시가 민간부문인 20%를 담당하고 해당 금액인 6억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사등면 사곡만 일대에 계획 중인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면적은 약 3,811,200m2(1,152,888평)이다. 이중 육지부가 444,690m2(134,000평)이고 매립이 필요한 해면부가 3,366,510m2(1,108,000평)이다. 용도별로는 산업시설 197만m2(52%), 철도물류시설 28만m2(7%), 공공·주거·상업시설 57만m2(15%), 지원시설 9만m2(2%), 도로·녹지·공원 90만m2(24%)이다.

사업기간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일로부터 5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약 1조3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업추진 방식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6조 및 시행령 19조)에 의거 특수목적법인(공공부문 20%, 민간부문 80%)을 설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 30일 현재 추진중인 국가산업단지는 대구(미래형자동차, 첨단기계, 2009년 9월 지정, 2012년 12월 착공,공정율 29%), 구미(전자정보기기, 신소재, 2009년 9월 지정, 2012년 4월 착공, 공정율 7%), 구미(확장, 연구개발, 2008년 12월 지정, 2011년 10월 착공, 공정율 60%), 포항(기계, 철강, 선박, 자동차, 2009년 9월 지정, 미착공), 광주·전남(광산업, 디지털정보, 2009년 9월 지정, 미착공), 장항(생명과학, 첨단지식2009년 1월 지정, 미착공), 익산(식품업종 전용, 2012년 6월 지정, 2014년 3월 착공, 공정율 1%) 등 모두 7곳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