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2 11:27 (월)
무단설치 교량 허물고 세금으로 새 다리 놓아줘
무단설치 교량 허물고 세금으로 새 다리 놓아줘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6.07.26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양천 하천정비사업 중 교량 설치 포함···'특혜' 논란 일어
▲ 거제시가 개인토지 진입로로 이용하기 위해 무단 설치한 교량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린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교량 설치를 계획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교량을 통해 새로 설치될 농로가 개인 소유 토지로 곧장 연결되고 있다.

한 개인이 자신의 토지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설치한 교량에 대해 거제시가 철거 명령을 내린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금으로 새 교량 설치를 계획하고 있어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6월 지방하천 정비사업 일환으로 동부면 산양천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2억원을 들여 하천 정비와 폭 4m, 길이 280m 농로(제방)를 개설하고 폭 5m, 길이 24.4m 교량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교량 설치에 2억 6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시는 공사 목적을 ‘재해예방 등 홍수시 농지 등의 피해 우려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하천 관리와 이용, 보존을 도모’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문제는 교량과 농로 설치다. 하천 건너편의 지형은 적은 농지에 대부분 임야로 돼 있어 실제 교량과 농로를 이용할수 있는 주민은 소수이기 때문이다. 시는 교량과 연결되는 농로를 개설해 농지 접근성을 제고한다고 하지만 현재 설계대로라면 농지에 접근할수 있는 주민은 서너명에 불과하다.

특히 이 곳은 토지주 A씨가 지난해 무단으로 개인교량을 설치해 무리를 일으킨 지점과 불과 100m 떨어진 곳이라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교량을 통해 하천 하류쪽으로 설치 계획인 길이 280m의 농로는 A씨의 토지로 곧장 연결된다. 시가 하천정비를 구실로 세금으로 개인용 진입로를 개설해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A씨는 2014년 9월에 매입한 1만2000평 토지의 진입로로 이용하기 위해 폭 4m, 길이 7m의 교량을 무단으로 설치해 물의를 일으켰다.

▲ 토지 진입로로 이용하기 위해 A씨가 무단으로 설치한 교량. 지난해 거제시는 철거명령을 내렸다.

교량설치는 해당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 유수의 흐름에 방해되면 하천 범람을 유발하여 마을침수의 원인이 될수 있기에 높이, 폭, 길이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지켜 건설돼야 한다. 하지만 A씨가 설치한 교량은 높이도 낮고, 길이도 하천 횡단폭보다 짧게 설치됐다.

이 교량이 법적·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거제시는 지난해 11월경 철거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현재까지 철거는 되지 않고 있다.

거제시 도시개발과 하천담당자는 “무단 설치된 교량이기 때문에 철거명령을 내렸으나 당사자가 새 교량이 설치될 때까지 당분간 사용을 원해 철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속한 법 집행 대신 개인 편의를 더 고려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 

애초 하천정비사업에 이 교량설치는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지난해 사업계획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산양천 하천정비사업은 10년 단위로 계획되는 '2010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잡혀있는 내용이다”며 “하지만 교량설치는 기존 하천정비계획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라 지난해 1월부터 있었던 주민건의를 반영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A씨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후 발생한 일이다. 

한편, A씨는 자신의 토지와 접해 있는 동부저수지 부지 3600㎡에 나무를 식재하거나 도로 포장을 하는 등 무단으로 점·사용한 것이 드러나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3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결국 농어촌공사가 경찰에 고소 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 A씨는 자신의 토지와 접해있는 하천부지 3600㎡를 나무식재와 도로포장 등 무단으로 점·사용하여 농어촌공사가 이를 사법당국에 고소, 최근 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