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인이 자신의 토지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설치한 교량에 대해 거제시가 철거 명령을 내린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금으로 새 교량 설치를 계획하고 있어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6월 지방하천 정비사업 일환으로 동부면 산양천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2억원을 들여 하천 정비와 폭 4m, 길이 280m 농로(제방)를 개설하고 폭 5m, 길이 24.4m 교량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교량 설치에 2억 6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시는 공사 목적을 ‘재해예방 등 홍수시 농지 등의 피해 우려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하천 관리와 이용, 보존을 도모’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문제는 교량과 농로 설치다. 하천 건너편의 지형은 적은 농지에 대부분 임야로 돼 있어 실제 교량과 농로를 이용할수 있는 주민은 소수이기 때문이다. 시는 교량과 연결되는 농로를 개설해 농지 접근성을 제고한다고 하지만 현재 설계대로라면 농지에 접근할수 있는 주민은 서너명에 불과하다.
특히 이 곳은 토지주 A씨가 지난해 무단으로 개인교량을 설치해 무리를 일으킨 지점과 불과 100m 떨어진 곳이라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교량을 통해 하천 하류쪽으로 설치 계획인 길이 280m의 농로는 A씨의 토지로 곧장 연결된다. 시가 하천정비를 구실로 세금으로 개인용 진입로를 개설해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A씨는 2014년 9월에 매입한 1만2000평 토지의 진입로로 이용하기 위해 폭 4m, 길이 7m의 교량을 무단으로 설치해 물의를 일으켰다.
교량설치는 해당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 유수의 흐름에 방해되면 하천 범람을 유발하여 마을침수의 원인이 될수 있기에 높이, 폭, 길이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지켜 건설돼야 한다. 하지만 A씨가 설치한 교량은 높이도 낮고, 길이도 하천 횡단폭보다 짧게 설치됐다.
이 교량이 법적·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거제시는 지난해 11월경 철거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현재까지 철거는 되지 않고 있다.
거제시 도시개발과 하천담당자는 “무단 설치된 교량이기 때문에 철거명령을 내렸으나 당사자가 새 교량이 설치될 때까지 당분간 사용을 원해 철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속한 법 집행 대신 개인 편의를 더 고려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
애초 하천정비사업에 이 교량설치는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지난해 사업계획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산양천 하천정비사업은 10년 단위로 계획되는 '2010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잡혀있는 내용이다”며 “하지만 교량설치는 기존 하천정비계획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라 지난해 1월부터 있었던 주민건의를 반영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A씨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후 발생한 일이다.
한편, A씨는 자신의 토지와 접해 있는 동부저수지 부지 3600㎡에 나무를 식재하거나 도로 포장을 하는 등 무단으로 점·사용한 것이 드러나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3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결국 농어촌공사가 경찰에 고소 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