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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거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 노재하 기자
  • 승인 2016.11.04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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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시의회 조례 개정···송미량 의원 "공정, 투명한 센터 운영 위해 필요"
▲ 비정규직 지원센터 개정안을 발의한 송미량 의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문을 열 예정인 ‘거제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에 ‘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추가됐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산업걸설위원회(산건위) 조례안 심의에서 ‘거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에 산건위에서 통과된 비정규직지원센터 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송미량 의원이 발의했다.

이날 송 의원은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는 자리에서 “비정규직 지원센터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정하고 투명한 센터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경기도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전남 여수시 등의 비정규직지원센터 조례에도 비슷한 '운영위원회'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이 제안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결산, 센터의 업무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검토하도록 했다.

운영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장으로 하고 센터장이 위원을 추천해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했다.

또 위원회 위원은 시의원과 관련 전문가,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노동 관련 전문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조레 개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과정에서 당초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를 ‘운영해야 한다’로 수정해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수정안에는 의원 7명 전원이 찬성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해 9월 시의회에서 제정돼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센터 위탁자 공모와 선정 등으로 일정이 늦춰졌다. 올해 7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해 민주노총거제지부가 위탁자로 선정됐다. 위탁기간은 2년이고, 거제시는 사업비와 운영비(인건비 포함)로 연간 9천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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