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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케이블카, 착공계 서류 제출기한 또 넘겨
학동케이블카, 착공계 서류 제출기한 또 넘겨
  • 노재하 대표기자
  • 승인 2017.03.06 15: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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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제3자 매각, 인·허가 취소 행정절차 검토”
▲ 학동케이블카 사업시행사인 거제관광개발(주)이 3일까지 착공계 마감시간을 연장하고서도 공사이행보증증권 등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자체가 무산될 위기를 맞았다. 사진은 학동케이블카 조감도(거제시 제공)

학동케이블카 사업시행사인 거제관광개발(주)이 착공계 마감시간을 연장하고서도 공사이행보증증권 등 보완서류를 거제시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케이블카 조성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는 지난달 28일까지 시행사 측으로부터 착공계를 제출받기로 했지만 관련서류가 누락돼 3일까지 착공계 제출을 연장하는 최후통첩을 거제관광개발 측에 전달했다. 당시 시행사는 공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84억원을 시에 예치하거나 공사이행보증증권을 착공계와 함께 제출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시가 관련서류 보완을 지시한 것이다.

하지만 시행사 측이 최종 연장기한까지도 공사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시는 사업권의 제3자 매각 또는 인허가 취소 등의 행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러한 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근거로 전략사업과는 2014년 8월에 체결한 실시협약서에서 “이 사업의 인허가 완료 후 6개월 내 ‘을’(거제관광개발)이 착공하지 않으면 ‘을’은 모든 사업권한을 ‘갑’(거제시)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제시했다.

또 2015년 실시계획 승인 당시 사업시행자 측에서 한 달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24개월 이내 준공하겠다고 제안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이를 사실상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전략사업과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시행사의 주주들이 ‘이달 말까지 착공계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업권 및 주식매각에 관한 권한을 시에 위탁한다’는 이행확약서를 시에 체출했다”며 “그동안 수차례 착공계 제출을 연기해줬지만, 더 이상 연기는 없다. 3자 매각과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7일 시행사 주주들을 모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는 근본적으로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계획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보증보험회사로부터 공사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시행사의 자금조달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인된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시공사로 선정된 흥한건설 관계자는 4일 <거제뉴스광장>과의 통화에서 “시행사와 보증보험 측에 책임준공에 대한 확약서를 이미 제출했다”면서 “공사 사업비가 신탁회사에 예치되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발급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투자금 마련에 있어서 시일이 걸릴 뿐”이라고 말했다.

흥한건설 관계자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사업비를 신탁회사에 예치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증권을 발급받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행사와 함께 공사기한 연장을 거듭 시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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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 2017-03-08 09:15:57
거제시 행정의 마무리를 지켜본다 혹시나 전 거제시 도시과장이 연계된 사업장이라 어찌될지 관광지구로
확정한 사업장 외부지도 눈여겨 보자 거제뉴스 광장의 관심을 기대한다 거제시장의결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