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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한표 항소심···벌금 400만원 구형
'선거법 위반' 김한표 항소심···벌금 400만원 구형
  • 노재하 대표기자
  • 승인 2017.04.13 17: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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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26일 선고 예정
▲ 지난 2월 9일 김한표 의원이 1심 법원인 통영지원 재판부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되자 심경을 밝히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표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차관에게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강조, 촉구를 했거나 협의한 적이 없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기자회견에 다소 과장이나 오해 소지가 있지만 김 의원이 조선업을 위해 노력한 점은 진실에 가깝다"고 변호했다.

김한표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19대와 20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조선업을 살리고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혼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김 의원은 2015년 4월 김 의원이 복권된 적이 없음에도 복권이 됐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과 선거를 5일 앞두고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통화를 소개하며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마치 김 의원이 노력한 결과라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심 법원은 지난 2월 9일 두 가지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관련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자신의 노력한 결실이라고 발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시했다.

반면에 복권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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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2017-04-14 14:14:54
또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한 시의원당선자가 있던데 두번다시 유권자를 우롱하는 자가 없도록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