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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연휴기간 전통시장 한시적 주차허용
추석 명절 연휴기간 전통시장 한시적 주차허용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7.09.1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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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석 명절 기간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15일간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대상 전통시장은 장평시장, 신부시장, 옥포중앙시장, 고현중앙시장까지 총 4개소로 장평시장은 장평우체국부터 대한2차아파트 후문까지 도로 (100미터) 양측, 신부시장은 장승포농협부터 장승포우체국까지 도로 (250미터) 양측, 옥포중앙시장은 국산사거리부터 중앙사거리까지 도로 (300미터) 양측, 고현중앙시장은 고현사거리부터 농협중앙회 맞은편 도로 (500미터) 편측에 주차가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인도, 곡각지, 횡단보도, 교차로, 안전지대, 버스승강장, 어린이보호구역, 이중주차)에 한해서는 종전과 같이 단속을 실시하며, 2시간 이상 장기주차 차량에 대하여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차질서를 적극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통시장 주차허용이 조선업 불황 및 고용 불안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의식이 전통시장 인근 주정차 주차질서 확립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며 시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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