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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 하청 휴업수당 지급률 27.8%···최대 150억 추산
삼성중 하청 휴업수당 지급률 27.8%···최대 150억 추산
  • 노재하 대표기자
  • 승인 2017.09.23 0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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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원청이 문제 해결 나서야"

지난 5월 삼성중공업에서 크레인 붕괴사고로 사상자 31명이 발생한 ‘노동절 참사’로 보름 가까이 일손을 놓아야 했던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오영민)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중공업 협력사 5개사를 근로감독한 결과, 5개사 모두 일급제 노동자 등에 대한 휴업 수당을 법정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할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이 지급해야한다.

통영지청은 이들 5개사가 제대로 주지 않은 임금은 960여명 분, 5억 4000여만 원이라고 발표했다.

오영민 통영지청은 “이들 업체에 우선 추가분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당시 휴업을 실시한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9월말까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미지급 휴업수당에 대한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력업체의 재정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삼성중공업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 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오후 삼성중공업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진은 2일 오후 공개한 사고현장

통영지청의 발표와 관련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5개 협력업체의 미지급 노동자 수와 금액만 밝혀져 있을 뿐 지급되었어야 할 휴업수당 총 규모와 실제 지급된 금액, 지급률 등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점을 지적했다.

공동대책위는 미흡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휴업수당 미지급 실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났다.

공동대책위가 20일 발표한 휴업수당 미지급 실태 결과에 따르면 5개 업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 총액은 6억 8700여만 원이었으며, 이 중 실제 지급한 휴업수당은 1억 9000여만 원, 27.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4억 9600여만 원은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휴업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노동자는 973명 중 962명으로, 1인당 51만 6000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근로감독 대상에 물량팀이나 재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등이 제외된 점을 감안하면 미지급 노동자의 휴업수당 총액은 이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공동대책위는 이번 5개 업체의 휴업수당 미지급 금액을 사내·외 하청업체로 확대해 단순계산하면 최대 1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통영지청은 '협력업체의 재정 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삼성중공업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하나 과연 당부만으로 삼성중공업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할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는 또 지난 19일 부산에 마련된 현장노동청을 찾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휴업수당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문제를 중요하게 챙기고 있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공동대책위 관계자가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2일 ‘삼성중공의 하청 휴업수당 지급율 27.8%, 최대 150억 추산’ 관련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해명자료에서 “급여지급 형태에 따라 법정 휴업수당 지급률이 다르게 나타나고, 특히 일급제의 경우 지급 비율이 가장 낮다”며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일급제 비율이 높은 사업장 5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기 때문에 지급률(27.8%)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설명했다.

이어 “현재 추가로 진행 중인 근로감독 결과 휴업수당을 전액 지급한 사업장도 있는 등 업체마다 지급률이 다르다. 5개업체의 미지급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전체 하청업체의 미지급 금액을 추정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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