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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담보부사채신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한표 의원, ‘담보부사채신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7.09.2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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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의원은 22일에 저신용 및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한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담보부사채는 대기업들과 같이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담보를 근거로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담보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유통절차가 까다로워 담보부사채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다.

이에 김한표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부동산 담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동산·채권·지적재산권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범위를 확대하고, 담보부사채 유통시 신탁업자의 공고의무를 폐지하여 무보증사채에 비해 유통상 제약이 컸던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설비 등 영업재산, 증서가 없는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활용하여 담보부 사채 발행이 가능해져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표 의원은“신용도가 낮은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담보부 사채를 통해 회사채를 발행해야하나 현행법이 현실과 맞지 않아 담보부사채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다”라며 “동산이나 채권 등을 활용한 담보부사채 발행이 원활하도록 법을 개정해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방안을 다각화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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