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19 16:17 (금)
금감원 간부, 금융회사 직원에 수억 빌리고 갚지 않아
금감원 간부, 금융회사 직원에 수억 빌리고 갚지 않아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7.10.17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한표 의원, "특단의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금융감독원 팀장급 간부 2명이 금융회사 직원들에게 거액을 빌린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금융민원실 생명보험 담당 A팀장은 생명보험사 직원 5명과 부하 직원 8명으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린 뒤 일부를 갚지 않아 금감원 감찰팀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이 팀장은 생보사 외에 금융사 직원들과 금감원 내 다른 부서 직원 78명으로부터 2억1천100만 원을 빌린 뒤 6천200만 원을 갚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1억9천만 원을 골프티칭 프로 자격취득을 위해 사용했고, 부동산 투자손실을 메우는데 8천만 원, 차량 구입을 위해 8천만 원, 자녀교육비로 3천만 원을 사용하는 등 빌린 돈을 모두 탕진했다.

금감원 감찰팀은 A팀장이 금융사 직원들에 돈을 먼저 요구한 점, 금융사 직원들도 사실상 편익을 기대하고 빌려준 점 등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당초 정직 3개월의 징계안을 올렸지만, 인사윤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로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그는 징계를 받은 뒤 바로 퇴직했다. 같은 해 10월 손해보험국 B팀장은 손해보험사 등 금융사 직원과 금감원 동료직원들에게 1억7천600만 원을 빌린 뒤 8천500만 원을 갚지 않아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 인사윤리위원회는 돈을 빌린 사유가 자녀유학비 조달인 점을 감안,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는 이후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우월한 지위를 가진 금감원 간부들이 감독대상 금융사 직원들에게 먼저 돈을 빌려달라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며 "특단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