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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도의원, '업무상 배임' 벌금 300만원 선고
김창규 도의원, '업무상 배임' 벌금 300만원 선고
  • 노재하 대표기자
  • 승인 2017.11.04 2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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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지난달 26일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창규 도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창규 경남도의원(56)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김명수 부장판사)는 지날달 26일 업무상 배임·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창규 경남도의원(56·거제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횡령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금액을 회사에 지급한 점, 회사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전세버스업체 대표이사로 지내다 도의원 당선 후인 2013년 회사를 매각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회사를 인수받은 후임 대표이사와 주주들에 의해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소됐다가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2012∼2015년 사이 회사와 거래하는 주유소에서 자신의 지인이 넣은 승용차 기름 대금 1660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업무상 배임), 2009∼2014년 사이 조선소 노조에서 받은 전세버스 운송대금 1억3000만원을 회사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개좌로 받은 뒤 45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다.

김 의원은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공직선거법 19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정지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 한해 피선거권을 제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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