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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개발행위 강화 조례 통과시켜야"
시민사회, "개발행위 강화 조례 통과시켜야"
  • 노재하 대표기자
  • 승인 2017.12.21 05: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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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거제경실련 이어 9개 시민사회단체 조례 개정 촉구 성명 발표
▲ 지난 8일 거제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외한 체 나머지 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안건 상정에서 빠진 송미량 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 4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는 제196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8일 상임위를 통과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외한 체 나머지 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송미량 시의원이 발의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같은 제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해당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호현, 이하 산건위)에서 병합심사를 통해 하나의 안으로 통합해 수정 가결됐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김성갑, 이하 총사위)는 거제희망복지재단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삭제하는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하고 12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총 16건의 심의 안건 중 수정 가결한 도시계획조례를 제외하고 이날 본회의에 모두 상정돼 의결했다.

도시계획조례가 빠진 이유에 대해 의회 사무국은 병합심사를 통해 하나의 안건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구수정에 따른 절차적 문제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21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일부 이해당자들의 반발에 따른 시의회 내부의 조율과 검토과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의 핵심 내용은 기존 '평균경사도 20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평균 경사도가 20도이하이고, 20도 이상인 면적이 전체 면적이 100분의 40 이하인 토지’ 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금보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

송 의원은 "거제시의 무분별한 도시개발 정책으로 소중한 산지 자원 및 녹지 경관이 훼손돼 시민 휴식처가 감소되고, 관광자원이 소멸되는 등 개발행위로 인한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많아 더 엄격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코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가 지난 4일 산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개발행위 관련 이해당사자 격인 부동산 업계와 개발행위허가 용역을 담당하는 업체, 건축회사 등에서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산지가 70%인 지역 특성을 감안할 때 산지경사도 허가 기준이 강화되면 재산권 침해 나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기존 도시계획 조례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추진 중인 산지 소유주들과 개발업자들의 경우 산지경사도 허가 기준이 강화되면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토지 거래를 크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 송미량 의원이 발의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4일 산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산지개발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평균 경사도 허가제의 미비점(평지와 급경사지를 묶어 평균경사도 하향)을 보완할 수 있어 조례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 거제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올해 허가된 총 364건의 허가 중 이번 개정안에 해당되는 것은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가 심대하게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거제시 도시계획조례’의 일부 개정안이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 21일 본회의로 미뤄지면서 거제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정안 찬성을 지지하고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거제경실련은 지난 15일 ‘거제시와 시의회의 경사도 강화 조례 개정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20일에는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좋은 벗,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남민예총 거제지회, 대우조선노동조합, 거제개혁시민연대, 거제여성회, 거제YMCA 등 9개 시민사회단체가 거제시의회의 '난개발 방지 조례안'을 통과를 촉구하는 2차 성명을 냈다.

다음은 거제경실련과 시민사회단체의의 2차 성명서 전문이다.

거제시와 시의회의 경사도 강화 조례 개정을 지지한다.

올해 제2차 정례회 개회중인 거제시의회가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거제시 도시계획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지만, 핵심은 송미량 시의원이 발의한 산지개발에 있어 경사도 규정을 강화하는 안이다.

이 안은 현행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인 토지’를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2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인 토지’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경사도 20도 이상의 급경사지 개발을 줄여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옹벽 한 계단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안은 12월 4일 시의회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통과돼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거제경실련)은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정안 찬성을 지지하며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대다수 시민들이 지적하듯이 거제시의 무분별한 개발 정책과 허가 때문에 녹지경관은 훼손되고 시민의 휴식처는 줄어든 만면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토사유출 등 자연재해 취약성은 높아졌다. 곳곳에 속살을 드러낸 채 파헤쳐진 거제의 산지는 미래 산업이라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도 함께 잃게 만들었다. 우리 거제경실련을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는 이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오래 전 전부터 산지경사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행 평균경사도 20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개발허가 기준을 15도 정도로 더 낮게 규정하거나 일정 경사도 이상의 토지(예를 들면 25도 이상)는 아예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도록 강화하는 것이다.

거제시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2016년 1월 대우초 옆 교회신축과 관련한 시의 보도요청에서 ‘15도까지 적용 시기 도래 가능성’을 내비쳤다. 2015년 7월과 올해 6월 있은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권민호 시장은 ‘10도 범위 내에서 강화’를 언급하는가 하면 경사도 강화를 통한 개발 기준 강화에 동의한다면서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난개발의 심각성을 이미 알고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같은 획일적인 경사도 강화는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거래를 크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보다 심도 깊은 토론과 협의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이번 시의회의 개정안은 그나마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둬 20도를 초과하는 급경사지의 개발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차선책이라 할 수 있다.

거제시가 개정안에 대해 ‘산지개발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평균경사도 허가제의 미비점(평지와 급경사지를 묶어 평균경사도 하향)을 보완할 수 있다’며 그나마 찬성의견을 낸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지난 4일 거제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한 내용, ‘10월말 기준 올해 허가된 총 364건의 허가 중 이번 개정안에 해당되는 것은 7건’에 불과하다는 사실(그렇다고 개발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을 보더라도 개발행위가 심대하게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20도를 초과하는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하게 된다거나 ‘20도 이상의 경사도를 지닌 토지가 40%를 넘어설 경우 그 부분(40%) 만큼 사업면적이 줄어든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20도를 넘는 산지라도 전체 면적의 40% 이내면 모두 개발할 수 있다. 혹시 20도를 넘는 면적이 40%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토지 일부를 제외하거나 20도 미만의 토지를 추가로 포함해 40% 이하로 맞추면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산지 개발을 못하게 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힘든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켜 재산권 행사를 막고 대규모 자본의 투자의욕을 꺾어 거제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란 주장은 지나치다.

이해 관계자들이 불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평균경사도’를 악용해 급경사인 산지를 깎아 난개발을 일삼는 관행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익적 기능이 더 큰 만큼 대승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것이 다수 시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뿐만 아니라 대다수 의원들이 이번 경사도 강화 조례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거제시와 시의회는 본회의에서의 조례 통과는 물론 시민들이 이번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후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15일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제시의회는 '난개발 방지 조례안'을 통과시켜야한다

우리들은 거제시의회가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자 개정을 추진 중인 '급경사지 개발 제한 조례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

아울러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지키고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발가능한 평균경사도를 현재의 20도에서 더 낮출 것을 요구한다.

송미량(노동당, 옥포1·2동) 의원이 제196회 정례회에 발의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21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 발의 이유는 ‘무분별한 도시개발 정책으로 소중한 산지자원 및 녹지경관이 훼손되어 시민의 휴식처가 감소되고 관광자원이 소멸되는 등 개발행위로 인한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많아 보다 엄격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돼 있다.

개정안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2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인 토지'로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도시계획 조례 제18조(개발행위허가 기준)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인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평균 경사도가 20%를 넘지 않아도 20% 이상의 경사도를 지닌 토지가 전체 40%를 넘어서면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채석산같은 계룡산 골프장, 문동 전원주택지구, 큰 논란이 됐던 아주동 대우초등학교 옆 교회신축, 일운면 소동 전원주택단지 등 거제전역에서 벌어진 심각한 난개발 현장을 보고 있다.

최소투자로 최대이윤을 올리려는 개발업자들의 값싼 산지개발은 산과 생태계를 망칠 뿐만아니라 도시미관을 크게 어지럽히고 자연재해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난개발 문제는 전 시민이 공분을 사고 있는 문제다.

거제시의회가 부동산업자들과 개발업자들의 무한 욕망을 제어할 ‘급경사지 개발제한 조례 개정’에 나선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

반면 일부 개발업자들과 부동산업자들은 ‘산지가 대부분인 거제의 특성을 무시한 조례안으로, 개발제한에 따른 투자위축으로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고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크다’면서 5~10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거제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올해 허가된 총 364건의 허가 중 이번 개정안에 해당되는 것은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조례개정으로 개발행위가 큰 타격을 받는 것도 아니다.

경사도조례강화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무엇보다 그동안 난개발을 주도해왔던 거제시도 모처럼 찬성의견을 냈다는데 주목한다. 거제시는 검토의견에서 ‘산지개발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평균경사도 허가제의 미비점(평지와 급경사지를 묶어 평균경사도 하향)을 보완할 수 있어 의원발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거제시의회는 일부 개발업자들과 부동산업자들의 반대논리에 휘둘릴 이유가 없다.

시의회는 “오랜만에 제대로 밥값 한다”는 시민들의 지지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그렇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울러 더 이상의 난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거제시를 위해서는 인근 다른 시(진주시 12도 미만, 김해시 11도 미만 ,사천시 18도 미만)처럼 우리시도 개발가능한 경사도 기준을 낮추기 위한 논의에 나서야할 것이다.

2017. 12. 20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좋은 벗,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남민예총 거제지회, 대우조선노동조합, 거제개혁시민연대, 거제여성회, 거제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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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2017-12-21 15:22:58
12월 20일자 시민단체 성명서 제목을 보면 '난개발 방지 조례안"이라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연 거제도에 난개발이 방지되는 것인가! 앞서 나온 거제경실련 단독의 성명서와 비교를 해보면 인식의 차이가 확연히 느껴진다. 조례 개정이 된다고 하여도 그 기준에 겨우 합당하다 하여도 산자락을 뭉개고 벌어질 난개발 공사는 마찬가지이다. 마치 조례 개정만 되면 난개발을 방지 한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성명서 제목이 심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