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2 11:27 (월)
대우조선, 임단협 찬반투표 69.27% 가결
대우조선, 임단협 찬반투표 69.27% 가결
  • 노재하 기자
  • 승인 2017.12.23 0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태 위원장, 고공농성 풀어···노사 한 발짝씩 양보
▲ 대우조선노사가 22일 임금 및 단체협상을 한 발짝씩 양보한 가운데 최종 합의했다. 18일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며 조명탑 공공단식 농성에 나섰던 홍성태 대우노조 위원장이 4일만인 22일 오후 고공 농성을 해제하고 땅으로 내려와 노조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임금동결 및 일부 수당을 기본급을 전환하는 내용의 임금 및 단체협상에 22일 최종 합의했다.

지난 18일 대우조선 조명탑에 올라 사측과 채권단에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고공단식 농성을 하던 대우조선노동조합 홍성태 위원장도 이날 오후 땅을 밟았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22일 전체 조합원 6069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5607명 가운데 3884명(69.27%)이 찬성해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앞서 지난 21일 대우조선 노사는 지난해 임금과 단체협상(임단협)과 올해 임금협상(임협) 등 2년치 통합 교섭을 진행한 결과 사측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이번 임단협에서 한 발짝 씩 양보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우선 노사는 2년치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기존 수당으로 지급되던 개인연금, 품질향상 장려금, 명절 선물비, 간식권, 이·미용권 등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수당의 기본급 전환으로 일부 사원급 직원들에게서 문제가 됐던 내년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 위반 우려도 피할 수 있게 됐다.

노사는 2년치 성과급도 없는 것으로 합의했다. 단협에서는 '신규 채용시 종업원 자녀 우선채용'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전액본인부담금 의료비'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 노사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노동강도에 따른 임직급 체계, 성과보상체계 등을 내년 단협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에 받았던 수당들을 기본급으로 전환한 것뿐이라 실질적으로 내년 임금도 올해와 같다"며 "성과급, 퇴직금 등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향후 경영이 정상화돼 성과급을 받으면 이전보다 실질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사원급 직원들에게 문제가 됐던 최저임금 문제도 해소됐다"며 “노사가 한 발짝씩 양보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농성에서 내려온 홍성태 대우조선 노조위원장은 "현재의 상황에서 성과급을 기대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와 올해 단체교섭은 힘든 투쟁의 연속이었고 구성원들의 가정경제 파탄에 따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교섭을 내년으로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