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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통영지청, 최저임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고용부 통영지청, 최저임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 노재하 대표기자
  • 승인 2018.01.11 2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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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기 지청장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직무대행 백진기)은 11일 거제와 통영에서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

고용부 통영지청 근로감독관들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거제시를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 직원들은 이날 고현시외버스터미널 일대 편의점과 음식점 등 최저임금 취약사업장을 방문해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직접 만나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현장에서 만난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릿을 배포하고 현장상담도 병행했다.

백진기 지청장은 상인과 지역 주민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격차 해소, 인간다운 삶 보장, 내수 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영세사업주들께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사회보험료 경감 제도’ 등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도 홍보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 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주로, 신청일 기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통영노동청은 28일까지 최저임금 준수 집중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계도기간 중에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최저임금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간담회와 설명회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29일부터 3월30일까지 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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