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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꼭두각시의 소설과 진실
[기고]꼭두각시의 소설과 진실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8.01.24 15:1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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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림···김영춘씨의 기고에 대한 반론

2018년 1월 22일자 김영춘씨의 기고에 대해

대응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대응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지만, 부당해고를 부당채용으로 둔갑시킨 그 저의와 몰염치가 도를 넘겨 지적해본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 김영춘씨의 주장처럼 채용이 문제였다면, 채용을 취소하면 된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 판결, 행정법원에서도 부당해고로 판결했다. 수 많은 법적비용과 강제이행금이 부과됐다. 거제시의 체면과 자존심이 구겨졌고, 행정불신에 이제는 시장의 사과와 책임이 불가피해졌다.

그의 주장처럼 필요없는 자리에 적절치 않은 사람을 적법한 절차없이 채용했다면, 해고를 시킬 것이 아니라, 채용을 취소하면 됐다. 간단하지 않은가? 수 많은 법률검토 과정이 있었고, 똑똑하다는 변호사와 수 많은 공무원이 다 달려들어 3년을 넘게 궁리를 했다. 그래도 그들은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고 있다. 왜? 채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누구의 판단인가? 일방의 주장인가? 아니, 사법기관의 결정이다. 채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다.

부당해고가 1,000일이 넘었고 행정법원까지 부당해고로 판결한 시점에, 김영춘씨는 갑자기 부당채용을 주장하고 있다. 침소봉대하지 마라.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지 마라.

복지관의 k과장의 판결 중 채용에 관해서는 이미 무협의로 판결했다. 다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행위에 문제가 있다며, 벌금을 결정한 것이다.

그가 조작 운운하며, 마치 채용과 관련 조직적 비리가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2인의 개인정보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점에 대한 처벌이다. 그 2인의 정보가 없다고 해서 그 채용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응시자가 1명이라고 해서 채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복지관의 입사과정 중 1명 응시자라도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채용된 예는 많다.

개인정보를 법에 맞게 엄격하게 다루어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업무에 대한 판결이다. 그런데도 그는 침소봉대하고 있다. 필요없는 사업을 마치 급조한 것처럼, 적임자가 아닌데 채용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그가 부끄럽다. 그도 한때는 시민단체 구성원이며, 활동가였는데 지금 그는 부당해고를 한 복지관의 운영자의 편에서 그리고 부당해고의 실질적 책임자인 시장의 편에 서 있다.

그가 거제시정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한 적은 봤지만, 진정한 책임자인 권민호시장에 대해 책임을 묻는 건 보지 못했다.

어느날 그는 지금 복지관의 특별프로그램 강사가 되었다. 그가 무슨 자격과 선정과정을 거쳐 강사가 되었는지 궁금하다. 그 강의가 복지관에 꼭 필요한지도 모르겠지만 그를 강사로 선정한 사람들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한 장본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가 비겁하고 비굴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가 부끄러운 이유다. 가련하기까지 하다.

그는 이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그의 말대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가 왜 그를 외면하고 있는지도 그는 반성해봐야 한다. 내로남불식의 행태는 멈춰야한다.

2018년 1월 22일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로 1,043일째 복직투쟁중인 오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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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다 2018-01-25 11:56:10
오씨 채용과정(2014년9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채용공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
2. 오씨 외에 2명의 응시원서가 접수됐으나 이 2명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다는 것. 이 2명은 14년1월에 종합복지관 요양사 공채시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들임.

현 재단은 전 재단에서 벌어진 위 사실을 16년 9월에 확인, 전 재단 관장과 채용담당인 k과장을 고발한다.
고발내용은
1.업무방해(2명의 허위서류를 접수, 불법으로 직원 채용)
2.업무상 배임(사회복지사 채용에 과다한 연봉 지급)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2명의 허위서류 접수시 주민번호 등 범위에 벗어난 개인정보 수집)

이에 대해 전 관장과 채용담당 k과장은 답변은
오씨 채용당시 전 관장의 자리에 이 2명의 응시원서가 놓여져 있는 것을 k과장이 발견, 오씨 채용과정에 지원한 응시원서인 줄 알고 접수를 시켰다라고 주장. 전 관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고, k과장이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함.

검찰 수사결과(2017년9월)와 1심 판결(2018년 1월에 나옴)
오씨를 채용하기 위해 전 관장과 k과장이 공모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증거불충분으로
전관장 무혐의 불기소. k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만 적용해 벌금300만원 맞음. 불기소한 담담검사는 이한종검사.

개인적으로 말도 안되는 좆까튼 법 집행이라 생각한다. 판결에 어이없는 웃음만 나올뿐이다.

이러한 사정을 모를리가 없는 오씨가 이런 글을 언론에 내고 있으니 더 기가찬다.
부정채용 부분이 16년9월에 발견됐고, 판결은 올 1월에 났음에도 오씨는 “똑똑한 변호사 공무원 등이 3년을 궁리했는데...어쩌구저쩌구.. 그들은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고 있다”라며 그 이유가 채용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란다. 소가 웃을 일이다.
그러면서 채용에 문제가 있다면 해고가 아니라 채용을 취소하면 된다!라고 강력히 말하고 있다.
그래, 늦게라도 부정채용을 한 사실이 밝혀졌으니 이제라도 채용을 취소하는게 맞다고 본다. 그 이전에 본인이 먼저 떠나는건 어떨까?

1년에 20억원의 세비가 지원되는 종합복지관에서 관장과 과장이 이런 일이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현 재단도 내돈 아니라고 머가치 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정의를 세우는데 노력하라. 시민으로서 쪽팔린다.

시민 2018-01-24 18:54:16
이 여자 완전 쌩도라이네...
말도 안되는 소리 씨버리고...쯧쯧